독일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운전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도 모르는 규칙을 어기고 벌금과 벌점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촬영 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알고 있어야 하는 독일 고속도로 운전 규칙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초의 법칙
편도 3차선을 운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가장 왼쪽 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3차선 중 가장 빨리 운전할 때 쓰는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가 2차선부터는 뒤에 차가 있어도 속도 신경쓰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속 도로 운전 시 오른쪽 차선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20초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 차선에서 주행 시 나의 오른쪽 차선(3차선)에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차선에서 20초 이상을 운전시 적발되면 8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무조건 추월은 왼쪽에서?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 시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 10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왼쪽 차선의 차량이 시속 60Km/h 보다 천천히 운전할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도 추월이 가능합니다. 단 추월당하는 차량보다 최소 20Km/h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해야합니다. 즉 왼쪽 차량이 60Km/h로 운전하고 있을 경우 나는 최소 80Km/h로 추월을 해야합니다.
응급 차량 길 터줄 때 어떤 차선으로?
독일 고속도로에는 Rettungsgas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찰차 혹은 병원 응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빨리 가야할 경우 고속도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의 의미하는데요, 이때 운전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피해줘야 할 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2차선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즉 편도 2차선, 3차선, 4차선일 지라도 응급 차량을 위한 길을 터줄 때에는 1차선 오른쪽, 2차선을 비워주면 됩니다. 고속도로 비상 시 비상 차선을 만들어 주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비상차선을 사용할 경우 200 ~ 320유로의 벌금과 2점의 벌금, 1개월 운전 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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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는?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얼만큼 유지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계산의 나의 속도를 2로 나누면 됩니다. 즉 100Km/h로 운전할 경우 앞차와는 최소 50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유로의 벌금, 벌점 2점, 최고 3개월 운전 정지가 부과됩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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