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유럽이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산불로 인해 여행객들의 대피가 이어졌고 불가리아는 지금까지 연중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염은 여름휴가를 즐기는 여행객에게 불쾌지수를 높이고 사람에 따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이런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폭염을 이유로 여행 취소 불가능
독일의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여행의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과 같은 무더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유럽과 지중해 주변 국가는 매년 여름 4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폭염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행 취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행지의 폭염으로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지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일부 환불 가능
다만 여행을 떠난 곳이 극심한 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 경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시 여행사에 연락하여 알려야 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면 추후 여행사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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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
여행지의 국가 비상 상태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전 또는 여행 중에 갑자기 산불이 발생하여 여행을 떠날 수 없거나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숙박비용과 교통비는 여행사가 부담하며 남은 여행 일정에 대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자신의 여행 경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히 본인의 두려움으로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이유는 여행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항공편, 숙박, 렌터카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예약했다면 각 회사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환불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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