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마트 주차장이나 도로 한쪽에 있는 주차 공간을 사용할 때 자신의 주차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주차 표시판이라고 하는 파란색 시계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설정해 놓은 시간이 초과하기 전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허용된 주차 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차 표시판의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조정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따라 주차 표시판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차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알아보고 주차 시간을 초과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차 표시판의 올바른 사용법– 목적지 도착 시간이 아닌 도착 30분 후로 설정
주차 표시판은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후 시간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오후 4시에 주차를 했다면 주차 표시판의 시간은 4시 30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4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표시판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차량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주차 표시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필수입니다. 주차 표시판에 구멍을 뚫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표시판의 색상 및 규격 정해져 있어, 전자식 주차 표시판 사용도 가능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주차 표시판은 파란색 바탕에 시간 표시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 카드 형태입니다. 이 주차 표시판은 너비 11cm, 높이 15cm로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이 규격과 색상에 맞지 않는 주차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에 2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 형식의 주차 표시판 외에도 전자식 주차 표시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최소 2cm 높이로 되어 있고 24시간으로 시간이 설정되는 장치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표시판은 동작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차 엔진이 꺼지면 자동으로 주차 시작 시각이 설정됩니다. 전자식 주차 표시판 또한 일반 종이 주차 표시판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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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주차된 차 먼저 뺀 후 다시 주차하는 것이 원칙
허용된 주차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주차 시간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주차 표시판을 계속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일단 주차된 차를 빼고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주차 공간이 있는지 확인 후 주차했던 공간이 여전히 비어 있다면 다시 주차하고 주차 표시판 시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혹 교통경찰이나 주차 관리인이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에 분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분필 표시는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지만 주차 표시판의 시간은 이전과 다르게 변경되어 있다면 차를 움직이지 않고 주차 표시판만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30분 초과 시에는 20유로, 최대 1시간까지는 25유로 2시간까지는 30유로이며 3시간 이상은 4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눈 덮인 자동차 앞 유리, 주차 표시판 보이지 않을 때는? 주차 표시판의 정확한 사용법 지키고 허용된 주차 시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어
만약 눈이 내리는 겨울에 차를 주차해 놓은 동안 자동차 앞 유리가 많은 눈으로 뒤덮여 주차 표시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상 주차 표시판은 외부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정확한 사용 방법만 지킨다면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트나 도로 주차 공간에서 주차 표시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주차 공간을 이용할 만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자동차 전문 잡지 Mobilitätsmagazin은 주차 표시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차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이 견인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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