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면허를 취득하기 전, 예비 운전자가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집 근처 도로나 공터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은 면허 취득 전, 공공 장소에서의 운전연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된 사유지에서 운전연습 가능
독일은 한국과 달리 면허 취득 시 기능 연습에 해당하는 기본 주행 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방법으로 국도와 고속도로, 야간 운전을 이수해야 하는 특별 주행 시간이 추가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면허 학원들이 규모가 작아 별도로 마련한 자체 실습 주행장이 아닌 실제 도로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운전자들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일반 도로나 공공 장소에서 운전연습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동석한 채 주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허 취득 전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습 시간만으로 차량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공공 장소가 아닌 사유지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유지는 울타리나 장벽이 세워져 대중교통 구역과 보행자 도로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상태여야 하며,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 훈련장에서 강사 없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어
운전연습을 하기에 마땅한 사유지가 주변에 없다면 교통 훈련장(Verkehrsübungsplatz)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통 훈련장은 독일 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 도로와 교차로, 작은 둔덕, 내리막, 좌회전이 있는 횡단보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도 큰 위험없이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하게 운전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훈련장에서 연습할 경우, 운전강사가 함께 탑승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인이 반드시 차량에 동석해야 합니다.
교통 훈련장에서 사용 가능한 차량은 주행에 문제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연습하는 도중 자신의 차량이나 다른 차량 또는 훈련장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훈련장에서도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최고 속도 30km/h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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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시, 벌금 또는 최대 1년 징역형
예비 또는 초보 운전자가 앞서 언급한 사유지와 교통 훈련장이 아닌 공공 장소에서 운전연습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2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은 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한 차량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험처리의 책임도 차주에게 있어 차량을 빌려줄 때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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