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후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낮고 유해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공기 오염을 일으키는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진 노후한 난방장치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교체 의무 대상자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고 언제까지 교체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식 30년 이상 된 난방장치 소유자에게 올해 안에 모두 새 난방장치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 사항 적용, 저온 보일러 및 콘덴싱 보일러 사용자는 제외
에너지 전문 포털에 따르면 독일은 건물 에너지법(Das Gebäudeenergiegesetz)에 따라 2023년까지 기술적으로 구식에 해당하는 난방장치 즉, 30년 이상 된 모든 석유 및 가스 난방 장치와 개별 부품이 수년에 걸쳐 교체된 난방장치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작동되는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온 보일러 및 콘덴싱 보일러 사용자와 2002년 2월 1일부터 3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난방장치 교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거주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면 2년 안에 새로운 난방장치로 교체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난방 작동이 중지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난방장치에 적힌 제조 연도와 시공 문서로 연식 확인 가능
본인이 사용하고 난방장치의 연식은 난방장치 덮개 안쪽에 있는 제조 연도를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장치 시공문서나 구매 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했던 배관 및 난방 회사에 연락해 제조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까지 난방 장치의 65%를 기후 친화적 난방장치로 교체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계획과 함께 석유 난방장치 사용 금지 예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진 난방장치가 약 200만 개에 달하며 이들은 열효율이 최대 400킬로와트밖에 되지 않아 열 가동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전지 장착 시스템으로 건물 외벽 또는 지면과 같은 표면에 태양 전지 패널을 고정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장치나 목재를 사용해 열을 일으키는 펠릿 난방장치와 같은 기후 친화적인 난방시스템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현재 재생 열법(Erneuerbare-Wärme-Gesetz)에 따라 기존 주거용 건물의 최소 15%를 재생 에너지로 작동하는 난방장치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난방 시스템의 65%를 재생 에너지 난방장치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해 작동되는 난방 시스템의 사용이 점차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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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호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동시에 발생하는 재생 에너지 난방장치
이러한 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둔 난방장치는 기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천연가스 및 석유 비용이 상승하는 때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2024년에 다시 인상되는 CO2 세금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교체할 때 건물 에너지 전문 기업의 조언을 받는다면 어떤 난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8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가구와 2가구의 경우 최대 1,300유로, 최소 3가구가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최대 1,700유로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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