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독일의 제도나 법규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가스 및 지역 난방비 제동
연방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 가스 및 지역 난방비 제동을 통해 시민과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가스 소비량이 150만 킬로와트시 미만인 가정과 협회, 중소기업인 경우 전년도 사용량의 80%까지 대폭 할인된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 전기 40센트, 지역난방 9.5센트로 산정해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20%는 시장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산업체와 병원의 경우 2023년 1월 일시적으로 가스비가 제동되며, 입원환자의 치료시설과 병원 서비스 유지를 위해 추가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수당(Wohngeld)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 보조금이 월 평균 180유로에서 370유로로 인상되며, 수혜자도 기존 6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주택 보조금 사무소에(Wohngeldstelle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수당 도입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 실업수당 지원제도인 하르츠 4(Hartz IV)를 폐지하고, 1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할 시민수당(Bürgergeld)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449 유로에서 502유로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며, 소득이 520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인 경우에도 기존보다 30% 인상된 금액을, 학생의 경우는 520유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 인상
GKV 재정안정법(Finanzstabilisierungsgesetz)은 1월 1일부터 급여의 약 16.2%를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의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보험 뿐만 아니라 사보험의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며, 민간 보험사 협회(PKV)는 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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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금 인상
지난 해 7월 법정 연금이 한 차례 조정된 이후, 2023년에도 약 2,100만명의 연금 수혜자가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해 7월부터 법정 연금은 서독에서 약 3.5%, 동독에서 약 4.2% 오르며, 이는 1000유로 연금에 대해서 서독은 약 35유로, 동독은 약 42유로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호직군 임금 인상
2023년 5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간호 보조원의 경우, 간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기존보다 20센트 인상된 13.90 유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미숙련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4.50 유로로 인상되며, 자격을 갖춘 간호 조무사 및 간호 전문가의 경우도 직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담배세 인상
연방 재무부는 건강과 관련된 기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담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담배 한 갑(20개피)에 대한 담배세가 평균 10센트 증가했으며, 시샤, 전자 담배, 시가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친환경 포장용기 사용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및 케이터링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 가능한 친환경 포장용기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 대나무, 세라믹, 밀랍 등을 활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고객의 개인용기 사용 또한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종업원 5명 이하, 영업장 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인 소상공인은 규제에서 제외되며, 병입을 거친 식음료의 경우 특정 위생 규칙이 적용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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