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른 최대 3,000유로의 경제지원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 지급과 관련한 수많은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의 혜택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수당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최대 3,000유로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현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고 현금의 경우 일시불 지급 뿐 만 아니라 소급 적용하여 2024년 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이를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다만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용주가 이 같은 특별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인플레이션 특별수당’이라고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특별수당에 대한 세금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특별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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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을 급여 인상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연말 보너스, 공휴일 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지급해왔던 고용주라면 이와 같은 혜택은 이번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하고 급여 인상 또한 인플레이션 특별 수당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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