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권 할인, 에너지 지원금 지급 및 비용 할인에 이어 이달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최대 3,000유로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지원책의 일부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3,000유로의 특별수당 비과세로 지급
VLH(Vereinigte Lohnsteuerhilfe e. V.)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일 연방 내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지원책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최대 3,000유로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 승인했으며 연방 상원의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비과세 특별수당 지급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인플레이션 명목 하에 지급되는 특별 수당이라는 것 별도 표기돼야 비과세 혜택 적용되며 2024년 12월 말까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특별수당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특별지급금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별도 표기를 통해 직원들에게 비과세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 시점과 목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 같은 특별 수당을 이달 10월에 지급되는 급여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 소급 적용하여 받거나 전액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고 2022년 10월 전, 고용주에게 이미 받은 다른 특별수당이 있다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특별수당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지나서 지급된 특별수당은 인플레이션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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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 근로자에게 얼마나 많이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
한편 이번 특별수당은 국가가 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제공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될지도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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