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에서 금번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세법에 대한 개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내각에서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의회의 검토 및 최종승인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 중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에 대한 조정
소득세율과 관련해서는 2023년 및 2024년에 걸쳐 과세기준이 상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액 (Grundfreibetrag)‘ 은 기존 10.347 유로에서 2023년에는 10.632 유로로, 2024년 에는 10,932 유로로 단계별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별 적용 세율 또한 이와 상응하여 조정 될 예정인데, 특히 42% 에 달하는 최고세율 (Spitzensteuersatz)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또한 내년에는 61,971유로, 2024년에는 63,514 유로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유세 (Reichensteuer) 는 기존 277,826 유로 그대로 유지되어 적용될 방침입니다. 연방재무부장관이자 FDP당 대표 린드너 (Lindner)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4,800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이어서 „자녀가 2명 있고 연간 수입이 56,000유로에 달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약 680유로 가량의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금번 개정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재택근무 환급액에 대한 조정
또한 앞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 시 더 높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하루 5유로에 최대 120일까지만 인정되어 연간 총 600유로까지만 연말정산 시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최대 200일까지로 늘어나면서 총 연 1,000유로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홈오피스 근무자들이 그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발생된 추가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보다 더 덜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 조정 및 연금환급 연도 변경
아동수당의 경우 기존 첫 두아이에게는 월 219유로, 셋째 아이에는 월 225유로가 적용 됐던 부분이 2023년부터는 첫 세아이 모두 균일하게 매달 237유로 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아동비과세액(Kinderfreibetrag) 또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그 외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연말정산을 통한 연금 저축 총액 환급이 2023년으로 앞당겨진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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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값 급등에 대응한 가스 부가세 및 태양광 시설 관련 세금혜택
물가 상승에 더불어 에너지값 급등 또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가스에 적용되는 부가세 (Mehrwertsteuer) 가 기존 19%에서 7% 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태양광 시설을 전국적으로 더 설치하기 위한 세금혜택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독일 내 대다수 국민들은 여러 관료주의적 장애물들로 인해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금번에 태양광 장치 공급 및 설치와 관련된 부가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태양광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또한 일정수준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등의 파격적인 세금혜택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개정안 시행 시 세수부족 문제 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
금번 법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는 122억 유로, 2024년은 180유로에 달하는 세수부족이 발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방재무부장관이자 FDP 대표 린드너 (Lindner) 는 „소위 ‚바퀴에 붙는 관세 (Tarif auf Räder)‘, 즉 세율자동조정 정책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상응하여 세율을 자동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세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 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결책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에 향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작성: 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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