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생각보다 자주 차량 접촉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주행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지만 생각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독일에서는 주차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시 꼭 알아 두어야 할 도로교통법과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도로의 성격을 띠는 주차장에서만 우선통행권 적용
독일 도로교통법 규정StV(Straßenverkehrsordnung )을 보면 일반 도로에서는 선진입 차량, 넓은 도로의 주행 차량, 우측도로 주행 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을 부여해 양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모든 주차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StVO규칙은 공영주차장과 일부 슈퍼마켓 주차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주차장의 차선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도로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우선통행권 규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 양측 과실
ADAC에 따르면 주차장 접촉 사고에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우측 진입 차량이 우선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하는 사고 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충분히 넓은 주차장이며 차선이 주차표시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우선통행권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측 운전자는 서로를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사인을 통해 누가 먼저 통행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책임은 균등하게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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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주차장 상호 배려의 원칙
이와 같은 접촉사고 관련 주차장 규칙은 다층 주차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뮌헨의 고등 지방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다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우측 진입차량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량이 다층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 보상을 요구하는 차량은 우측 진입차량의 통행우선권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사고가 주차장의 입구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측 차량 우선권이 아닌 주차장의 상호 배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우측 진입차량 통행권은 다층 주차장을 진입할 때만 적용되며, 진입 후에 주차장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양측이 50대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주차장에서는 상호 배려의 원칙이 더욱 우선된다는 판례로 기록됐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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