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면 운전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작으면 10유로에서 많게는 120유로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자칫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차량 관리 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겨울용 타이어 장착
독일은 빠르면 10월부터 눈이나 아침에 서리가 내립니다. 겨울이 오기 전, 겨울 타이어를 바꾸는 것이 안전상 가장 좋습니다. 겨울 타이어 표면에는 “M+S(진흙/눈 주행용) 또는 Alpine”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ADAC에 따르면 타이어 홈이 4mm 이하가 되었을 때 새 타이어로 교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매한 지 8~10년이 되었다면 홈 깊이와 상관없이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상 좋습니다.
사계절 타이어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타이어 표면에 M+S 표시와 눈송이 마크가 함께 표기되어있다면, 겨울철 차량 운행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사계절 타이어 중 눈송이 마크는 없고 M+S 표시만 있는 경우, 현재는 겨울에 운행할 수 있으나 2024년 9월부터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겨울용 타이어 교체 시기는 O-O 법칙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O-O 법칙이란 Oktober 부터 Ostern까지(10월부터 부활절까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리창 서리 제거 및 방지
겨울철 이른 아침에는 항상 차량 유리에 서리가 덮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스크래퍼같은 얼음 제거 도구와 작은 빗자루 같은 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얼음 제거 스프레이를 추가로 구비해두면 비교적 빨리 서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서리가 덮이지 않도록 운행 후에 유리 덮개를 덮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전조등, 안개등 작동 확인
운전자의 경우 주로 차량 내부에서 외부로 시선을 두기 때문에 차량 전조등의 작동 여부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으니, 전조등이 켜진 차량 외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조등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의 여부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조등 내부에 습기가 있는 경우, 추운 날씨로 얼어붙어 전조등 성능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며, 이는 빨리 어두워지는 겨울철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해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올 때, 안개등과 전조등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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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액과 워셔액 점검
겨울에는 부동액과 워셔액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액은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액은 엔진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색깔이 탁하거나 부유물이 많다면 교체를 해야 하고, 보조 탱크에 부동액 양이 미니멈까지 내려와 있으면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만~5만 km 주행할 때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워셔액은 어느점이 낮은 겨울용 워셔액이나 사계절용 워셔액을 사용해야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유리 와이퍼도 함께 점검하여 마모가 심한 경우, 교체해서 겨울철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겨울철 운행과 관련된 벌금 규정
- 겨울철 눈길에서 겨울용 타이어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 60유로가 부과되고, 사고까지 난다면 12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 1포인트를 받습니다. 사고 시 보험처리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해야 합니다.
- 앞 유리의 얼음이나 서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 지붕에 눈이 쌓였을 때 제거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폭설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지 않는다면 도시지역은 25유로, 시외 지역은 6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을 땐 최대 90유로의 벌금과 벌점 1포인트를 받습니다.
- 겨울철 차량 예열을 위해 시동을 켜놓았을 경우 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폭설 등의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 겨울의 특성상 빨리 어두워지고, 차도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훨씬 더 주의해서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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