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같이 여러 거주 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 복도나 쓰레기 컨테이너 등 공용으로 쓰는 시설이 있다. 그리고 간혹 이러한 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로 집주인뿐만 아니라 관리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주 중인 세입자까지 나서서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회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연방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거주지를 리노베이션하기를 요구하는 세입자와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기엔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집주인 사이에 벌어질 다툼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새 법안에 의하면 건축물과 연관된 리노베이션의 경우 반절 이상의 집주인만 동의하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리노베이션에 동의한 집주인만 재정을 부담한다. 하지만 만일 66%의 집주인이 동의했을 경우엔 반대한 집주인도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보안 장치나 전기차 충전 장치 등의 아파트 내 부속 시설 설치의 경우, 만일 집주인 한 명이 자신이 직접 설치할 재정적인 형편이 된다면 회의로 모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이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외에 정부는 집 관리인은 관리 전문 자격증(Sachkundenachweis)을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해당 자격증은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연방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이 된다면 올해 1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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