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티켓을 샀는데도 억울하게 벌금을 냈다면 ?
교통 · 안녕하세요. 독일삼촌입니다 ^^
최근 열차를 타다 보면 검표원들의 티켓 검사의 강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검표원들의 몸놀림이 엄청 민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ㅎㅎ) , 그러다 보니 특히 핸디로 교통티켓을 구입하고 탑승했음에도 티켓을 구입한지 1-2 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사례도 주변에 심심찮게 들리고는 합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중을 위해 미리 조금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티켓을 열차를 타기전에 구입을 했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교통운영사 또는 티켓 판매채널의 AGB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에 공통적으로 ‚탑승전‘을 의미하는 'vor Einsteigen' 또는 'vor Fahrantritt' 가 언급되어 있고, 티켓은 열차 탑승전에 반드시 구입돼야하며, 해당 사유로 티켓의 유효성을 증빙할 수 있다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Der Kunde muss das Ticket/den Fahrschein vor Einsteigen in ein Fahrzeug der leistungserbringenden Verkehrsunternehmen (Fahrtantritt) erwerben und sich aus vorgenannten Gründen vom Erhalt des gültigen Tickets bzw. Fahrscheins vor Fahrtantritt überzeugen. Wird bei der Fahrscheinkontrolle ein Kauf nach Fahrtantritt festgestellt, liegt kein gültiger Fahrschein vor.
그러나 열차를 타기전에 핸디티켓을 구입했음에도 일반적으로 검표원들이 적용해왔던 2분 (2-Minuten-Regel) 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벌금을 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VBB (Verkehrsverbund Berlin-Brandenburg) 에서는 올해 4-5 월 경부터 2분이 아닌 1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2분보다는 물론 낫겠지만 1분도 언제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1분이라는 규정조차 두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 검표원이 뜰 때만 핸디로 구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 같고.. 참 애매하네요 ㅎㅎ
다만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열차 탑승 전 티켓 구매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를 준수했음에도 억울하게 벌금을 내시분들의 경우 우선 해당 교통운영사에 벌금 반환 요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 조정기관에 문의 또는 조정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söp Schlichtungsstelle für den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e. V.
[email protected]
www.soep-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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