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비자 및 독일 블루카드 – 독일 비자 만들기 6
비자 · ** 본 포스팅은 독일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됐으며, 평소 독일 이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외 이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 올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독일삼촌 입니다 ~ ^^
자~~ 이제 전에 포스팅했던 독일 구직사이트 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준비해야하는 비자인 취업비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취업비자는 2가지 형태로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업비자이고, 둘째는 블루카드 (Blaue Karte)라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외국인 신분인 자신을 왜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서 (고용관계에 관한 확인서,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서 외국인청에 제출하기는 하나, 외국인 청에서는 해당 서류를 독일 노동청에 전달 후 승인을 받아야만 비자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에 있어 노동청의 입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청에서 비자신청자의 월급이 해당 지역 또는 직종 대비 너무 적다고 판단하거나, 독일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비자신청자를 굳이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때 간혹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블루카드비자의 경우 EU가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만든 제도로서, 현재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직군 또는 전문인력 (의학, 생명공학, IT 분야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정수준의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블루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올해 2022년 기준 연봉이 56,400 € 이상 되어야 합니다. 취득 시 4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중 33개월이 지나면 독일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어 B1 수준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중간에 갖추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 기간을 2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니, 한국에 계시다면 주한 독일대사관에, 이미 독일에 계시다면 관할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한번 더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1)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된 비자신청서 (온라인 작성은 여기 클릭)
2) 유효한 여권 (원본)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4) 현 노동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5) 학적증명서 / 졸업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6) 이력서(Lebenslauf, 독일어 추천)
7) 의료보험증 (Krankenversicherung-Mitgliedsbescheinigung)
8) 거주지 등록증
9) 파견증명서(주재원의 경우: Entsendungsbrief)
10) 비자 신청 수수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독일 생활에 궁금한 점은 독일 생활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구텐탁 코리아팀이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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