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사고나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짐을 옮기거나,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가야 하는 직군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직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법정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보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직장에서 사고로 인정되는 기준과 법정 보험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인턴과 같은 학생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이 회사 구내에서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가 직장 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하는 등의 개인적인 활동 중에 다쳤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사고에 의한 보상은 업무 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모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을 위한 장비의 운반, 보관 및 유지관리의 경우에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내 취미를 위한 스포츠 활동이나 회사 운동회와 같은 행사에서 당한 부상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보험(Gesetzliche Versicherung)에서는 사고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지만, 응급처치를 위해 찢어진 옷이나 작업 중 사고 인해 파손된 안경 등은 법정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출근,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법정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퇴근할 때 피보험자는 경로와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출근길 경로를 벗어나 잠시 병원에 들르는 것 같은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는 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피하여 적용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카풀을 이용할 때, 동료를 태우기 위해 보통의 출근길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출근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차량정체나 사고, 천재지변에 의해 일반적인 출근길 경로를 벗어난 경우
위의 경우, 출근길 경로를 벗어났지만, 출퇴근길에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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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발생한 사고로 인해 Schmerzensgeld를 받을 수 있을까?
Schmerzensgeld는 민법 823조에 규정된 보상 청구로 신체의 부상, 건강 악화에 따른 보상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Schmerzensgeld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단순히 업무 중 상해로 Schmerzensgeld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법정 보험이나 고용주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별도의 사내 제도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사고로 인해 Schmerzensgeld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상해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용주가 산업안전 또는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발생할 수 있는 회사 내 사고로 인한 Schmerzensgeld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원 판결(5Sa 298/17)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말해줍니다.
4. 임금에 대한 보상 규정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병가와 마찬가지로 임금은 처음 6주간 지급됩니다. 만약 재해를 당한 직원이 6주를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표준월급의 8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4주 전 지급된 정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해 보상금은 세후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세전 소득이 3,300유로이고 세후 소득이 2,000유로라고 해보겠습니다.
- 세전 월별 소득 : Brutto 3,300유로
- 세전소득을 일별소득으로 환산 : 3,300유로 / 30일 = 110유로
- 일별소득의 80% = 110유로 x 80% = 88유로 (A라고 가정)
- 세후 월별 소득 : Netto 2,000유로
- 세후소득을 일별소득으로 환산 : 2,000유로 / 30일 = 66.67유로(B라고 가정)
상해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세전 월급의 80%와 세후 월급을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세후소득을 일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B)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후 소득의 80%가 세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세후소득만큼까지 상해 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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