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과로는 치명적인 업무 실수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천국으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과중한 업무에 압도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량이 너무 많거나 단순히 직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의 과부하는 실적 저하를 동반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직원 스스로는 물론 회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독일 노동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에 대해 불평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독일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량에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Gefährdungsanzeige : 위험 보고서 / 과부하 보고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업무상 과실은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업무 시스템이나 장비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적시에 고용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압도되어 정상적인 근로가 힘든 경우,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자신의 건강 손상 위험도 포함됩니다.
이를 호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나 직속 상사에게 ‘Gefährdungsanzeige’라는 위험 보고서를 서면을 통해 보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고용주(상사)에게 보내는 이메일이면 충분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15항(Paragraf 15 des Arbeitsschutzgesetzes)에 따라 직원은 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개별 직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동의한다면 동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Gefährdungsanzeig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험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환경의 잠재적인 위험이나 결함을 상기시키고 고용주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불합리한 업무 과부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직원 개인의 책임을 거부하고, 업무 미수행에 따른 경고 및 해고와 같은 부당한 징계를 거부한다는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 해당 직원의 이름과 부서
• 업무 과부하 영향을 받은 장소와 날짜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과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본인, 동료 및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 고용주에게 적극적인 시정 조치 요청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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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fährdungsanzeige 수령 후 고용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Gefährdungsanzeige가 제출된 후 회사 경영진은 적절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사측의 업무 환경 개선 노력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당한 시정 요청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Betriebsrat(직장 평의회)와 같은 노동조합 단체에 연락하여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의 불만 제기는 고용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독일 노동법에 따라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 및 근로 복지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업무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고용주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주는 제출된 보고서를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해결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정당화해야 합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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