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 베를린의 수영장에서는 여성도 남성처럼 상의를 입지 않고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의 탈의 한 채로 수영해서 쫓겨난 여성, 수영복 착용에 대한 남녀 차별 언급
베를린 수영장 협는 앞으로 여성들은 베를린의 수영장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의 이와 같은 결정은 수영장 내에서 수영복 착용에 대해 남녀 차별을 언급한 한 여성의 사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여성은 베를린의 수영장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수영하다가 관리인으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성은 이에 대해 여성도 남성처럼 상의를 벗고 수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며 ‘평등 대우를 위한 주정부 센터’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베를린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수영장에서 여성의 상의 탈의를 허용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독일 문화 7가지
1. 누드(nudisim), 나체 사우나 Kzenon/shutterstock.com 독일의 FKK(Freikörperkultur), 남녀 혼욕 나체 사우나는 에로시즘과는 관계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몸을 사랑하는 독일인들의 특성...
독일에서 금지된 이름 – 작명(Namensgebung)/개명(Namensänderung) 시 피해야 할 Vorname List
많은 부모가 곧 태어날 아이나 혹은 국적 변경 등의 이유로 자녀의 현지 이름을 정할 때 보다 ‘유니크’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매년...
성별에 따라 수영복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 없었지만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식 바꿀 수 있는 계기 마련
이에 대해 베를린 수영장 협회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성별에 따라 수영복을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다만 시중에 파는 여성의 수영복이 모두 상의가 가려진 채로 판매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에 의해 사람들이 수영장 수영복 규정을 달리 해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은 당시 자신을 수영장에서 강제로 끌어낸 수영장 측과 경찰에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진실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성: sugi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