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 중 하나인 아동수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녀 한 명당 매달 250유로씩 지급되는 킨더겔트(Kindergeld)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발생하는 양육비, 교육비 등을 연간 부모의 소득에서 비과세로 8,952유로 공제받을 수 있는 Kinderfreibetrag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킨더겔트(Kindergeld)와 Kinderfreibetrag 혜택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Kinderfreibetrag와 킨더겔트(Kindergeld)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킨더겔트와 Kinderfreibetrag의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세무서에 의해 결정
킨더겔트와 Kinderfreibetrag의 혜택은 아동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 두 가지 형태의 아동수당 혜택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담당 세무서가 부모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 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가정에서 부모 소득이 연간 80,000유로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Kinderfreibetrag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80,000유로에 대한 소득세 15,656유로를 내야 하지만 Kinderfreibetrag 혜택을 받으면 총 연간 소득 80,000유로에서 8,952유로가 공제되어 71,048유로에 대한 소득세 약 12,760유로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Kinderfreibetrag 혜택을 받는 여부에 따라 2,896유로(15,656-12,760)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Kinderfreibetrag 혜택을 받지 않고 매월 250유로의 킨더겔트(Kindergeld)를 지난 1년간 받았다면 총 3,000유로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된 것으로 Kinderfreibetrag 혜택을 받았을 때보다 재정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세무서는 이 가정이 킨더겔트(Kindergeld) 형태로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받도록 결정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킨더겔트(Kindergeld)도 신청해야 혜택 적으로 불이익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자신에게 Kinderfreibetrag가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킨더겔트(Kindergeld)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킨더겔트는 매달 부모의 계좌로 이체되고 킨더겔트 신청 지연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6개월까지만 소급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세무서는 부모가 킨더겔트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아동 수당 혜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하고 이를 세금 신고서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받지 못하는 킨더겔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부모의 세금 등급에 따라 공제 금액 비율과 공제 혜택 수혜자 조금씩 달라지는 Kinderfreibetrag, 가구의 형태에 따라 한쪽 보호자에게 양도도 가능
Kinderfreibetrag은 자녀에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킨더겔트와 동일하지만, 부모의 세금 등급에 따라 공제 금액과 혜택 수혜자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세금 등급이 4인 경우 부모 두 명이 공제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 받을 수 있으나 세금 등급이 3과 5에 해당하는 부부의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은 세금 등급 3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세금 등급 1과 2에 해당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공제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다면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살든 상관없이 한쪽 보호자에게 공제 금액을 양도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양육비의 75%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공제 혜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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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freibetrag 양도를 위해서는 부모 모두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를 신청하는 부모는 부양 의무 이행을 위해 이때부터는 자녀와 함께 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던 보호자는 양육비의 75%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Kinderfreibetrag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아우스빌둥이나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조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친부모가 아닌 위탁 아동이나 입양한 아이가 있는 보호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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