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독일의 각종 세금 공제 혜택 한도가 더 인상되고 고소득자에게만 부여되는 세금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소득세 지원협회는 아동수당의 세금 공제 금액 인상 및 기본 소득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올해 세금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지 항목과 앞으로 내용이 변경될 예정인 세금 관련 항목은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2024년 변경 확정된 항목>
1. 최고 세율 (Spitzensteuersatz) 적용되는 과세 소득 기준 상향
지난해까지 전체 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소득이 62,810유로인 사람에게는 최고 세율 42%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소득 기준이 66,761유로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과세 소득이 최소 277,826유로 이상이면 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Kinderfreibetrag 세금 공제 금액 인상
Kinderfreibetrag는 연간 부모 소득에서 일정 금액 세금을 공제해 주는 아동수당 제도로 친 자녀와 입양아를 둔 모든 부모 또는 편부모가 받을 수 있으며 위탁 아동 보호자에게도 제공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Kinderfreibetrag의 세금 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부모 모두의 세금 공제액은 전년 대비 360유로 증가한 6,384유로가 되었습니다. (부모 1인당 3,192유로) 이에 따라 양육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2,928유로의 수당(부모 1인당 1,646유로)을 포함한 자녀 한 명당 부모 모두의 세금 공제액은 총 9,312유로입니다.
3. 기본수당(Grundfreibetrag) 비과세 적용 한도 인상
2024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간 기본수당의 한도가 11,604유로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에 비해 696유로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연간 기본수당 11,604유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기본수당 11,605유로 이상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부부의 경우 이에 두 배인 23,210유로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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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세(Solidaritätszuschlag) 면제 위한 소득세 기준 인상
독일은 2021년부터 연간 납부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통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세 납부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세 기준이 2024년부터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소득세가 17,534유로 이상이면 통일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되었지만 2024년부터 그 기준이 18,130유로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부부의 경우 이의 두 배인 36,260유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5. 퇴직 연금 세금 공제 가능 금액
법정 연금과 자영업자의 개인연금인 Rürup-Rente, 농업 퇴직 연금 및 전문직 종사자 퇴직 연금에 대한 기여금은 특별 비용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퇴직 연금 세금 공제 가능 금액 한도는 미혼인 경우 27,565유로, 부부의 경우 55,130유로가 적용됩니다.
<2024년 변경 예정인 항목>
다음 항목은 2024년 세금 변경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1. 개인판매 (Privatverkäufe) 수익 한도 상향
지금까지 개인 판매로 발생한 수익이 연간 6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그 한도가 1,000유로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개인 판매로 연간 1,000유로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출장 시 제공되는 식사비 인상
2024년부터 출장 시간이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 16유로의 식사비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유로 늘어난 금액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인상이 실현되면 출장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당 32유로의 식사비를 받을 수 있고 출장지의 도착일과 출발일에 대해서는 각각 16유로씩 식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럭 운전사의 경우 하룻밤 숙박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정액 요금은 1박당 8유로에서 9유로로 인상됩니다.
3.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연간 1,000유로 이하로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규모 개인 임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계획입니다. 현재 이의 일환으로 임대 공실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재산세나 주택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득세 신고서의 소득 관련 비용(Werbungskosten)으로 공제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예: 부동산 광고) 해야 합니다.
4. 소액 자산(Geringwertige Wirtschaftsgüter) 소득 공제 한도 상향
회사의 직원은 업무용 사무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800유로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자산(Geringwertige Wirtschaftsgüter, GWG)이라고 불리는 이 비용의 한도가 2024년 1,000유로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5. 에너지 효율 관련 건물 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주택 소유자 중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열 창문으로 교체, 최신 난방 장치 설치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건물 보수 및 개조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러한 세금 혜택 한도를 상향할 계획에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보수가 완료되었다면 보수 및 설치 비용의 10%, 최대 14,000유로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이후 조치를 한 주택 소유자는 최대 12,000유로까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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