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아동수당은 정부의 가족 정책에 따라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자녀를 가진 전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고, 1987년부터는 취업훈련을 받는 18세 이상 성인 자녀까지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일부 가정의 양육비 보조에서 출발했지만 80여년이란 긴 시간을 거치면서 출산장려와 양성평등, 취업지원까지 그 의미가 저변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원대상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분화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번 근로소득세 지원협회(VLH)가 발표한 2022년 아동수당 분석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에 따라 25세 성인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
근로소득세 지원협회(VLH)의 자료에 따르면, 먼저 부모는 가족기금 사무국(Familienkasse)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Steuererklärung) 시, 자녀의 세금 ID(Steuer-IDs)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는 첫 번째 출산한 자녀와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각각 매달 219유로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자녀는 225유로, 그 이후부터는 자녀당 250유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한 조건하에서 25세 성인 자녀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훈련 중인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처음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직업훈련 장소를 찾을 수 없어 훈련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역사회봉사 또는 연방군대에서의 자발적 병역 등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경우.
- 교육과정 사이 4개월 이상 휴식기를 갖는 경우, 아동수당 사무국이 ‘강제적 휴식(Zwangspause)’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자녀가 18세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되는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부모는 가족기금 사무국에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특별 아동수당
예를 들어 자녀가 학위를 처음으로 취득하고 아르바이트(Nebenjob)를 한다면 일의 성격과 급여와 관계없이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차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20시간 이하로 일할 때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시간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업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다만 매달 20시간 근무가 아닌 방학기간 중에만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5세 미만이고 직업훈련 중이며 결혼을 한 경우에도 부모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수당의 지급 조건에 자녀의 결혼유무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직업교육(Ausbildung)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급여와 상관없이 부모는 계속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2차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20시간 이상 근무 시, 아동수당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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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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