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제2의 월세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세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입니다. 단독주택과 달리 공유 난방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집 뿐 아니라 이웃 주민 모두가 함께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동참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난방비, 나만 아껴서는 절약할 수 없어
난방비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가 중앙난방으로 연결된 경우, 난방비의 50~70%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30~50%는 거주자 협의회(Hausgemeinschaft)에 청구됩니다. 다시 말해 각 가구별로 라디에이터와 온수 계량기를 검침해 부과되는 요금은 실제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의 라디에이터를 모두 잠그고 매일 찬물로 샤워한다고 해도 이웃이 난방과 온수를 많이 사용한다면 난방비 부담이 일부 나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집에서 난방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면 내 이웃에게도 비용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방방식은 각 가구별 개별난방을 할 때보다 비용면에서 저렴하지만, 요즘처럼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때에는 난방 수요를 쉽게 제어할 수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엮인 임대주택의 난방 시스템
이처럼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은 나와 내 이웃, 그리고 건물에 사는 주민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30-70% 규칙(30- zu 70-Prozent-Regelung)’의 경우, 태양광 시스템의 유효 전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열의 최대 출력을 70%까지만 가능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는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해도 실제 태양열이 해당 가구에 도착할 때까지 난방 시스템 자체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에너지 사용을 위해 개별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대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은 언제부터?
집 주인은 올 10월부터 계속된 가스 공급업체의 가스비 인상과 전기, 가스, 석유 등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를 곧바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은 다음해 봄이나 여름에 고지될 2022년 연간 명세서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에너지 공급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비용 인상 요구를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상된 관리비를 일괄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관리비의 선급금을 높여 정산시에 금액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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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한 에너지 비용은 세입자 뿐 아니라 집 주인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집주인은 인상된 가격으로 가스비와 난방유 등 연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 세입자에게 인상분을 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협동조합이나 회사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 부담은 내년에 세입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협회와 소비자 협회는 이를 대비해 미리 자금을 저축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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