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헷갈리는 독일 자전거 주행 규칙 – 양쪽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독일은 자전거 규칙도 잘 지키고 타야만 사고 발생 시 나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까요? 자전거도 속도 규정이 있을까요? 새롭게 규정된 자전거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adfc(Allgemeiner Deutscher Fahrrad)와 Stiftung Warentest는 독일 도로 교통법(StVO)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규칙을 발표햇습니다.
자전거도 서로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1.5m를 유지하면서 주행해야 하며 시골길의 경우 2m 유지도 가능하며, 누군가 나를 추월할 경우 위험하지 않도록 양보해 주거나 내가 추월할 때에도 서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17년 1월부터 도로에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있다면 자전거 신호등이 우선이며,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이 없을 경우 차량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을 따라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명의 7세 미만 어린이를 트레일러에 태워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25km에서 자동으로 파워가 꺼지는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나 최고 시속 45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보험 등록이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차량 도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혹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녹색, 노란색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9세 미만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타야합니다. 11세 이상의 어린이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만 인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자전거 주행 중 핸즈프리를 이용하여서 전화 통화는 가능하나 이동 중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걸거나 기계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귀 양쪽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볼륨이 높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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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내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적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지나가는 것도 허용되지만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보행자 우선으로 자전거 주행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합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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