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안전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전 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자전거 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에도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면허는 없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2021년 새로운 자전거 규정을 포함하여 중요한 규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무 규칙부터 알아봅시다.
자전거에는 앞 , 뒤 두가지의 브레이크와 자전거 벨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벨이 없거나 고장난 브레이크 사용 시 20 ~ 35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전조등과 빨간색 후미등은 필수입니다. 자전거 바퀴에 두개씩, 양쪽 폐달에 노란 반사판 혹은 형광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멧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타는 것이 아닌 시외 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성인들도 꼭 헬멧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금지 규정들 입니다.
- 자전거 음주 주행은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콜농도 1.6 이상이거나 더 적은 농도라도 음주 후 사고를 발생했을 시에는 벌금과 3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가진 자라면 면허취소, 자전거 주행 금지 처벌을 받습니다. 흔히들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전거라도 음주 주행은 금지입니다.
- 자전거 주행 중 핸드폰 사용은 금지입니다.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5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더구나 핸드폰으로 통화, 문자 전송을 한다면 벌금이 55유로 입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주행하여 위험을 야기할 시 15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 빨간불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교통규칙을 지켜야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차량우선 규칙도 지켜야 하며 빨간불 신호를 지켜야합니다. 신호등 밑에 작은 초록색 화살표 표지판이 있다면 자전거는 빨간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우회전시 팔을 벌려 뒷차에게 방향표시를 해주어야합니다. 방향표시없이 주행하면 10~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에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만8세 미만(만9세 생일전까지)의 어린이는 인도에서만 자전거를 타야합니다. 그리고 만10세까지는 인도를 이용하여도 처벌되지 않지만 만10세 이상 일때는 차도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최소 16세이상)라면 함께 인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자전거를 타야합니다. 그외 만 10세 이상의 경우 인도로 자전거 주행 했다면 10~25유로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도 옆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표시되어있다면 차도로 달려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20~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지나가야합니다.
만8세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하여 인도로 주행할 경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등 규칙을 따라 주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차도를 건너야 할 때 차도가 비어있다면 내려서 끌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건너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전거와보행도로가함께있는곳에서는보행도로로넘어가서는안됩니다.
아래 표지판이 있다면 자전거는 자전거 길로 보행자는 보행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서로의 길을 방해하거나 앞선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보행도로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한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가능 합니다. 이때 자전거는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속도 30존에서는 최고 속도 30Km/h를 지켜야합니다.
특히 시속 25키로 이상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조심하여야합니다. 보행자전용구역(Fußgängerzone)에서는 보행자 걸음 속도(시속7~10)에 맞추어 주행해야합니다.
양방향통행표지판이없을때는반대방향주행이금지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지판이 있다면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표지판이 없을때에는 주행방향을 지켜야합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측으로 주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반대방향 주행시 20유로 이상의 벌금이 있습니다.
- 두 명의 자전거, 일행과 나란히 달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란히 달리는 것이 금지였지만 2021년부터는 충분한 폭이 있다면 나란히 주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차도에서 나란히 달리며 차량통행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뒷 차량이 다가온다면 다시 앞뒤로 주행하며 뒷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어야합니다. 차량은 자전거를 추월 시 최소 1.5m의 간격이 있을 때만 추월 가능합니다.
-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거나 자전거 뒤에 연결장치를 설치해 아이를 태울 경우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만7세 미만의 아이만 태울 수 있었지만 나이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어린이 동행 시 자전거 운전자는 최소 만16세 이상 이어야합니다.
이상 자전거 안전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교통규칙에 따라 사고를 판단합니다. 자동차가 더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에게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면 책임과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꼭 안전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럼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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