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까지 집계된 연방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이혼율은 35.79%에 이르렀고 총 14만 9천여 건의 이혼이 이루어졌다.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14.8년이라고 밝혀졌다. 이혼 사유는 잦은 갈등과 분쟁, 경제적 문제, 약물 남용, 서로에 대한 무관심, 가정 폭력 등 다양했다.
합의 이혼 과정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치달았을 때 부부는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 부부는 따로 지내면서 자녀의 양육비,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한다. 협의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혼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서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냐에 따라서 최소 6주부터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별거 기간을 증명할 때는 이혼 날짜가 적힌 서면에 서로의 사인을 남겨두며 제3자가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을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난(Unzumutbare Härte)을 제공했을 경우다. 예를 들어 상대편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던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던지, 건전한 부부생활에 큰 피해가 가는 알코올 중독자 또는 약물 중독자인 파트너를 가졌다든지, 또한 다른 한 명이 그의 배우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게 증명이 되면 별도의 별거 기간을 가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
합의 이혼은 모두에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상호 간 합의에도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다. 이는 자녀 혹은 부부 중 한명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이다. 자녀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 부부의 경우 한 쪽이 암 말기 환자이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합의 이혼이 불가능하다.
부부간의 보상 규칙
별거 기간 동안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별거 기간에 이사 갈 집의 수리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기본 생활비, 건강보험료, 직업 교육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Düsseldorfer Tabelle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의 세후 월금 43%까지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상대방은 별거 지원금(Trennungsunterhalt)의 지불을 거절할 권리는 없지만 합의를 통해 최소 5분의 1(25%)부터 3분의 1(33.3%)까지 줄일 수 있다. .
법적 별거 지원금 기간은 이혼이 법적 효력을 얻을 때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별거 지원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거나 부부의 수입이 비슷할 경우 혹은 몇 주에 걸치는 짧은 부부생활을 가졌을 때다.
만약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종속되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는 따로 건강보험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독일 공보험은 나이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혼 후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이혼 전 쓰던 이름을 계속 써도 무방하고 결혼으로 바뀐 이름에 원래 성을 더해도 된다. 또한 결혼 전 가졌던 다른 배우자의 이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의 양육권
이혼이 결정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올바른 양육이다.
이혼 후에도 아이가 방황하지 않게 부부간 밸런스를 맞추며 서로 도와야 한다.
아이가 부모 모두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보통은 부모 각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다른 한 명이 멀리 이사 가거나 해외에 일을 가졌을 때 한 편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다른 한 명이 아이의 거주지를 책임지면서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이 학교 생활에 결정권을 갖게 된다. 양육권을 포기한 상대 배우자는 후에 다시 양육권을 얻고 싶을 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독일 이혼의 핵심적인 내용.
1. 이혼을 하기 위해 부부는 1년 동안 별거 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부부 한 쪽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년간의 별거 기간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3. 별거 기간 중 부부의 수입 및 자녀의 양육 상황에 따라 별거 지원금(Trennungsunterhalt)을 지급해야 한다.
3. 이혼 후 건강보험을 따로 신청해서 들어야 한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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