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황, 시기에 따른 세법 개정/변경 등의 사항이 독일 연말정산(Steurerkärung)에도 매년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홈오피스를 하거나 단축근무, 혹은 Kurzarbeit의 형태로 근무상황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런 작년의 코로나로 인한 특수사항들이 2020년 독일 연말정산에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Kurzarbeit 지원을 받은 경우
독일 연말정산의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학생등의 경우는 개인상황에 따라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작년(2020) 연말정산의 경우 kurzarbeit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외 실업급여(arbeitlossgeld), 부모수당(elderngeld) 등의 이유로 410유로이상 받은 사람들은 모두 연말정산(Steurerkärung) 의무 제출대상이 됩니다.
한부모(Alleinerziehende, 세금 클라스 2)에 대한 더 많은 보조금 지급
세금 소득액은 2020년에 9,168유로에서 9,408유로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은 연간 총소득 9,408유로까지 면세라는 의미입니다. 한부모로서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2020년 4,008유로(이전 1,908유로)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받은 킨더보너스 300유로는 면세 정부보조로 연말정산서류 제출시 추가로 적지 않습니다.
홈오피스비용 세금환급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전기, 물 등을 추가적으로 소비한 것을 감안해 1일 5유로로 책정된 홈오피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0유로까지 연말정산 서류에 추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지급되는 출퇴근 교통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출장에 대한 세금 환급
하루에 8시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하루에 14유로를 주장할수 있으며 24시간 이상의 출장에 경우엔 24유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독일 연말정산 제출 기한
작년 2020년에 대한 독일 연말정산 신고는 개인 직접 작성의 경우 2021년 7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엔 2022년 2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7월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질적으론 8월2일까지 연말정산 서류제출로 연장됩니다.
세금환급과 추가납부 결과통지
세무사를 통하지않고 개인이 피난츠암트에 제출하는 경우 보통 4-6주후 지정된 본인 계좌에 세금환급액을 돌려줍니다. 다만, 피난츠암트에서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세금환급이 아닌 추납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경우 피난츠암트에 구비된 종이서류(피난츠암트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도 가능)에 적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Elster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말정산도 가능하며 사용자편의에 기반한 wieso, taxfix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할 항목이 많거나, 스스로 연말정산하는게 어려운 경우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Lohnsteurerhife)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자: 독일북부 무쏘뿔맘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