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에 있는 문을 수리하지 않고 새롭게 교체할 경우(Modernisierung)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당 비용을 세입자가 전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해졌다.
최근 뒤쎌도르프(Düsseldorf)에서 한 집주인이 지난 2016년부터 집에 60년 된 여러 문과 창문, 우체통을 교체했는데, 그러면서 300유로였던 임대료를 한 해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30유로를 추가로 인상했다. 원래 집유지를 위한 수리(Instandhaltung)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집 시설 자체를 교체하여 개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아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렸던 것인데, 이에 세입자가 법원에 고소하게 됐고, 자신이 요구해서 이뤄졌던 개선 작업이 아니었기에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방 법원은 인상된 임대료가 옳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고, 칼스루헤(Karlsruhe)의 연방 재판소는 집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에 독일 세입자 연합은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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