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무슬림 이민 가정이 많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무슬림 특유의 여성 옷차림인 히잡 착용에 대한 논쟁이 자주 있다. 최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주는 학교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문화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2월에 시작했고, 결국 7월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금지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몸 전체를 덮는 부류의 옷차림이 금지되어 히잡 가운데 대표적으로 부르카의 착용이 금지된다. 학교 교사에 대한 금지령은 이미 도입된 상태며, 이번엔 전학생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다만 대학교는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대학교에 대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교에서도 자주 온몸을 덮는 히잡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으나, 대체로 대학교가 각자 임의로 규칙을 정하는 추세다.
최근엔 함부르크(Hamburg)에서도 직업 학교의 온몸을 덮는 히잡이 문제로 지적되어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 측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금지를 허용한다고 선고하여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금지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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