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이 끝나고 날씨도 확연히 쌀쌀해지면서 이제 슬슬 겨울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첫눈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오곤 하는데요. 이때 차량의 겨울 운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정비소에 잠시 들러 점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겨울을 대비한 자가 점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겨울을 대비하는 차량 관리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최소한 12월 전에는 차량이 겨울에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아무래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준비를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O-O규칙(Ostern 부활절 – Oktober 10월)에 따라 겨울용 타이어를 바꿔주면서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용 타이어를 정비소에서 교체하면서 배터리 점검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겨울 대비 차량 셀프 점검하기
– 타이어 점검
겨울철 차량 운행의 안전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독일의 도로교통법(StVO)에 따르면 겨울철 주행에 맞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용 타이어와 사계절 타이어를 모두 말합니다.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한 채 눈길을 주행할 경우 60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얼마 전 중고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구매 시 겨울용 타이어도 함께 받았다면, 반드시 겨울용 타이어에 눈꽃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M+S 기호만 표기된 겨울용 타이어는 내년부터 주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용 타이어의 깊이도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ADAC에 따르면 타이어 깊이가 4mm 이하면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법적 요구사항 : 1.6mm)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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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액 점검
최신 연식의 차량이라면 부동액 점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된 지 10년이 넘은 차량이라면 한 번쯤은 냉각수를 체크해서 부동액 보충이 필요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액 보충은 초보운전자라고 해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데 보닛을 열어 냉각수통에 표기된 L과 F를 확인해 봅니다. 냉각수는 온도에 따라 L과 F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냉각수의 높이가 L 밑에 있다면 냉각수를 L 과 F 사이에 올 수 있도록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것인 만큼 부동액을 보충해서 겨울철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용 워셔액 보충
어는 점이 낮은 겨울용 워셔액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발이 휘날리거나 차량 앞 유리에 성에가 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에 워셔액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데 날씨가 추운 날에는 워셔액 자체가 앞 유리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앞 유리 와이퍼 점검
앞 유리를 닦는 와이퍼가 오래되면 고무가 떨어져 나가거나 너덜너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와이퍼가 유리를 제대로 닦을 수 없게 됩니다. 10유로~20유로 정도면 마트나 ATU에서 차량에 맞는 와이퍼를 구매해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겨울용 장비 구비해 두기
겨울철 날씨를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겨울용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점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차 앞 유리에 낀 성에를 긁을 수 있는 스크래퍼(Eisschaber, 약 2~5유로), 새벽에 앞 유리에 서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앞유리 덮개(Frontscheibenabdeckung, 약 10~20유로), 차에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는 핸드 브러쉬(Handfeger, 약 5유로), 실내 주행 중 유리에 습기가 찰 때 닦아낼 수 있는 스펀지(Schwamm, 약 3유로)를 구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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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울철 차량 정비와 관련된 벌금
– 차량 예열 금지
겨울철 차를 바로 운행하지 않고, 차의 상태를 이유로 예열하다가 적발되면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예열 시 필요 없는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앞 유리 시야 확보는 확실하게
차량 앞 유리에 서리가 내렸다면 앞 유리 전체의 서리를 제거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만 확보된 상태 혹은 일부만 제거된 상태에서 주행하여 적발되면 역시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에 쌓인 눈으로 인한 벌금
차량에 눈이 쌓여있다면 이것 역시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차량 지붕에 눈이 쌓여있는데 그대로 주행할 경우에는 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이 눈으로 인해 가려져 있다면 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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