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유럽 사법 재판소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용 기간에 대한 통지를 미리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휴가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도 남은 휴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 노동 법원도 유럽 사법 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직원들의 휴가 사용에 대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원의 남은 휴가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사전 통지 없다면 직원은 3년 후에도 휴가 사용 가능
독일에서는 당해 연도에 부여된 휴가는 그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이듬해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휴가 사용 기간을 미리 사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기타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까지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남은 휴가 기간 및 만료일에 대한 고용주의 어떠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면 직원은 3년이 지난 후에도 여태까지 누적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장기 질병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휴가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5개월 후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직원들의 휴가 사용 현황 수시로 체크하고 남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대비해야 회사 재정에 큰 무리 없을 것
이와 같은 연방 노동 법원의 결정으로 직원들은 휴가를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Schultze & Braund의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앞으로 기업이 운영 및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기간 내에 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직원 개개인의 휴가 만료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미리 통지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남은 휴가 사용 기간을 최소 몇 달 전부터 알려야 하는지, 휴가 사용에 대해 직원과 함께 어느 정도의 주기로 상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회사도 이를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직원에게 휴가 만료 기간을 효과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나 이른 봄보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통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했으며 휴가 문제에 대해 직원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휴가를 계획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직원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남은 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해 회사의 조세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재정적인 준비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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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기업들의 준비 자세가 직원들의 시선에서는 직원의 휴가를 빼앗아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들의 누적된 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되는 경우 자칫하면 재정적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회사가 오롯이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휴가 사용 일자를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한다면 직원은 오히려 계획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는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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