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년 연봉 협상을 하거나, 정해진 연봉 테이블에 따라 자동으로 월급을 올려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회사는 어떤 이유로 직원의 월급을 삭감할 수 있는지, 또 부당한 이유로 월급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급여는 언제 삭감될 수 있을까?
직원의 급여삭감은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 계약서에 따라 고용주는 합의된 월급을 매달 지불해야 하지만, 직원은 매번 어떤 특정 성과를 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록 직원의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 직원의 월급을 삭감할 수 있을까요?
급여 삭감은 직원의 업무능력이 장기간 명백하게 저조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삭감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2. 급여가 삭감된다면 얼마나 적게 지급될까?
내 월급이 안타깝게도 삭감되었다면 얼마나 적게 받을까요? 이에 대해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삭감된 월급은 임금 규정(Tarifvertrag)이나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보다 더 적은 월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의 급여 삭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
–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불경기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 혹은 비상사태에서 회사는 직원의 급여삭감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로 인해 회사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소속된 회사의 경우도 2년 전 코로나 사태로 독일 전체에 록다운이 결정되면서, 전체직원 회의를 통해 유사시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사태라고 하여 특정 직원의 급여만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삭감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차별로 간주하여 회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낮은 직책으로 변경될 경우
만약 더 낮은 직책으로 변경이 되거나 전근 등의 이유로 자리를 옮긴다면, 회사는 이전 월급보다 삭감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고 고용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며 더 낮은 월급에 직원이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4. 이해할 수 없는 급여삭감, 직원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회사에 이해할 수 없는 급여삭감을 고지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급여 삭감이 통보된 경우라면 합의만으로 상황을 되돌리기 힘들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급여에 동의하거나, 도저히 회사의 급여 삭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노동법원에 항소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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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경고를 받기전,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
독일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장인분들은 언어적인 문제나 업무방식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때때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주눅 들기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일 텐데요.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강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와 맞지 않는 직책을 맡아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혼자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상사와 이야기하여 다른 직책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칫하면 업무능력이 낮은 직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장기간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고가 누적되다 보면 임금 삭감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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