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최저임금 12유로 승인, 고용주 협회의 반발도 예상
수요일 연방 정부는 10월 1일에 계획된 최저 임금 인상안을 승인 했습니다.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 당 9.82유로이며 7월 1일부터 현행법에 따라 10.45유로로 인상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0월 1일부터 12유로로 인상되며 동시에 미니잡에 대한 소득 한도를 월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올리게 됩니다.
법정 최저 임금은 고용주, 고용인 및 경제학자의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실제로 독일의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 협회는 이번 12유로 인상 결정이 노사간의 단체 교섭 자율성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 12유로, 기본법에 충실한 결정
최저 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는 것은 올라프 숄츠 총리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약 620만 명의 노동자가 12유로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사회 보장 기여금이 발생하는 약 56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연간 추가됩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료는 22억 유로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은 이번에 발의된 최저임금 인상안이 빈곤 방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독일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기업의 단체교섭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며 “노사간에 더 많은 단체협약이 있길 바란다“고 견해를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전일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법에 충실한 결정 이었다“고 말하며 상승하는 주거비와 물가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재로 현재 약 111,000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보다 조금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오르면 약 60%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노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국가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연방 정부의 주장이 충족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와 향후 조정 여부를 계속해서 논의 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 결정은 2023년 6월 30일이며 인상안 발효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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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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