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한해를 돌아보고 다음해를 기대해 보기 마련입니다.
2021년 올해에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사소한 일상 생활부터 정치와 경제의 흐름까지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새로 다가 올 새해를 더욱 기대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지난 2년은 독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다시 지갑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독일인들에게도 2022년은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제 시장 전망
12월에 발표된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내년도 구매력이 약 4.3% 증가 할 것이며 약 2.5%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도 추가 구매력은 여전히 남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도입되는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에는 법정 최저 임금이 두 번 변경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 임금이 시간당 9.60유로 에서 9.82유로로 인상되며 7월 1일부터 시간당 10.45유로가 되며 미니잡에도 적용됩니다. 모두 합하면 2022년에만 거의 9%가 인상 되는 것이며, 새로운 연합정부에서 최종 적으로 12유로까지 인상하기로 합의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직업 연수생인 아우스빌둥 교육생들도 교육 첫해 법정 최소 교육 지원비로 기존 550유로에서 35유로 인상된 585유로를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를 유지 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단축근무 제도(Kurzarbeit)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면세 코로나 보너스를 계속 지급할 수 있으나 최대 한도인 1,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 코로나 보너스가 2021년에 이미 지급된 경우 모든 보너스의 합계가 1,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 합니다.
연금 혜택
독일의 약 2,100만 연금 수급자들도 7월부터 더 많은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SPD)은 연금이 11월 말 2022년 7월부터 4.4%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독일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전력 소비세를 인하할 예정 입니다.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발전소 확장 자금을 지원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법(EEG) 추가 요금은 1월 1일부터 3.723센트로 40%이상 하락합니다. 이는 독일이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00년 기후보호 기금인 녹색 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자체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력 소비세 감소가 전기 요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변경으로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 요금의 하락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휘발유 및 난방
차에 휘발유를 채우는 것과 같은 에너지들은 내년에 더 오를 전망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CO2부가세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환경에 해로운 화석 연료는 CO2 톤당 30유로의 가격이 부가 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또는 휘발유는 2021년과 비교하면 리터당 1.6센트 더 인상 되며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1.5센트가 증가 합니다. 한편, 이 세금 제도는 CO2부가세를 인상 함으로써 난방 시스템을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차 사용 등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2022년 인상하는 공보험료, 보험비를 수백유로 이상 절약하는 방법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 보험 회사가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법정 건강보험회사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 재무국에서는...
2022년이 되기 전, 은행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멀게만 느껴졌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가올 새해를 기약하며 여러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 또는 금융...
담배세 인상
흡연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2022년 20개비 담배에 대한 담배 세금은 평균 10센트 인상 될 예정이며 제조 업체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
새해부터 Deutsche Post는 우편 요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부가 합니다. 엽서를 보낼 시 기존 60센트가 아닌 70센트, 표준 편지의 가격이 80센트에서 85센트로 인상됩니다.
디저털 상품 업데이트 의무
앞으로 전자 제품이나 스마트TV, 스마트 시계 등과 같은 디지털 요소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추후 업데이트가 없을 시 구매자는 보증서에 명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쉬워진 계약 해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어려운 계약 해지에 대해 한번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약관의 원칙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한달 전에 해지를 통지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통지 기간을 놓치면 다음은 무기한 연장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파트너는 2022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해지 버튼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계약 해지를 위해 걸렸던 몇시간이 절약되며 빠르게 계약을 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봉투 규제
더 이상 마트나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소매 판매가 전면 금지 됩니다. 모든 상점에서는 천 가방,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사용 가능 한 가방, 종이 가방만이 판매 가능 합니다. 한편, 과일과 채소류 등의 신선 식품에서는 비닐 봉투 제공이 허용 됩니다.
공병, 캔 등에 부가되는 새로운 보증금 제도
공병이나 음료 캔 등에 부가되는 보증금 시스템에도 새 규정이 적용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료수 캔과 플라스틱 병에 25센트의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유일한 예외 제품으로는 유제품을 담은 용기 입니다.
인구조사
독일에서는 2022년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있을 예정 입니다. 이것은 등록 기반 인구 조사이며 독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일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연방주 및 지방 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결정들은 인구 및 주택 분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인구조사는 매우 중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등록부의 데이터가 인구 조사에 사용 되므로 독일에서 주거를 등록하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경우 따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필품 가격 안정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눈에 띄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신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 3.2% 보다 낮은 2.6%의 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차 티켓의 디지털 전환
1월 1일부터 장거리 열차 티켓은 디지털 방식으로만 판매 됩니다. 열차 승무원에게 아날로그 및 종이 형식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차 이용자는 여행 출발후 최대 10분까지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S – Bahn 에도 적용 됩니다.
슈퍼마켓 전자 폐기물 회수
독일에서는 면도기, 손전등,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폐기물을 버리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할인점과 슈퍼마켓도 전자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배터리나 재활용 재료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전자 제품을 표시된 상자에 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자 폐기물을 구매 장소와 상관 없이 어느 슈퍼마켓 지점이든지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텔레비전이나 세탁기와 같은 큰 전자 기기는 새 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 지점에 반납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투명한 난방비 공개
새로운 난방비 조례는 이미 2021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매월 난방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된 계량기 및 난방비 미터기는 원격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2022년 1월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난방 소비량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의 소비량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이것은 난방 에너지를 더욱 의식적으로 절약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수량을 통한 가격 투명성 향상
앞으로 상품 포장 기본 가격은 2022년 5월부터 1kg, 1리터를 측정 단위로 책정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좀 더 투명하게 가격 비교를 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 입니다.
대도시 임대료 자료 공개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임대료 지수를 작성 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지역간 임대료를 비교 하는데 사용 됩니다.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해당 기관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 됩니다.
작성: Neven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