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 기간 동안 헬스장은 총 두 번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지속적으로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지난 몇 달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회원들은 가지 못했던 기간에도 헬스장에 돈을 납부했다면 이 돈을 그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RTL에서는 소비자 전문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있다.
판결 내용
오나스브뤼크 지방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헬스장이 비용을 지불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회원이 적시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헬스장에 이용 못 했던 기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헬스장 측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그 기간만큼 계약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락다운 기간 동안 비용을 내야 하나?
헬스장은 문을 닫은 상태이니 당연히 운동할 수 없었으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이미 지불한 비용을 대신해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헬스장마다 상이하지만 문 닫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 무료 연장이나 다른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소비자 전문가의 조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한다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회원이 일부 환불을 요구하면 헬스장 측은 바우처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보상이 계속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사슬 걸린 것과도 같다.
그러니 최후 결전 날짜를 정하고 현재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헬스장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중재 위원회의 무료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받으면 수락하기 마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이 사례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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