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지만 여러 점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이혼을 고민할 때 외국이란 이유로 시스템이 낯설고 언어도 생경하기 때문에 정보를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제 이혼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혼 만큼 모두에게 힘든 일은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결혼을 했던 간 배우자 중 한 명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독일에서 살고 있는 경우 독일 이혼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 후 독일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독일에서 체류 허가는 결혼 생활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결혼 생활이 3년간 지속되지 않았다면 따로 직장이 있거나 독일 대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체류허가를 받기 어렵다. 반대로 결혼 생활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거주 허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자 연장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자녀 면접 교섭권 등 부모가 가진 권리로 독일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또한 3년을 채우지 않고 이혼하더라도 외국인청은 따로 배우자 비자를 취소하지 않지만 결혼기간이 단 몇주간에 걸친 짧은 결혼 기간을 가졌다면 위장 결혼등의 문제로 비자가 취소 될 수 있다.
양육비 – kindesunterhalt
양육비는 이혼 후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와 생활비 두 개를 감당할 소득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양육비이다. 그다음 순서대로 남아있는 의무적인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양 의무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자녀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수도 양육비를 측정하는데 척도가 된다. 다만 만 18세가 지난 자녀가 여전히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이 나이 이후로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은 줄어든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파트너가 수입이 없으면 청소년청에 가서 생활비 미리지급(Unterhaltsvorschuss)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 후 받는 생활비 – Nachehelicher Unterhalt
자녀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돼야 하는 반면 생활비는 특정한 상황에만 지급된다. 일단 3살 이하의 자녀를 홀로 키울 경우 무조건 받게 되지만 자녀가 4살 이상이라면 특정 조건하에 지급된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건강상의 문제와 나이 문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취업 연계 교육에 참여할 때 청구할 수 있고 일자리만으로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을 때 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
혼자 키우는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적절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관청(Sozialamt)로 가서 ALG II 등 여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권 – Sorgerecht
자녀 양육권은 별거나 이혼 후에도 부부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권리이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자녀의 안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녀를 홀로 키우겠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상대편 배우자가 자녀의 안위를 해친다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녀 면접교섭권 – Umgangsrecht
자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와 항상 연락하고 지낼 수 있다. 그렇기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를 싫어한다고 자녀와 상대편 배우자의 연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서로 동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개입해서 자녀의 안위를 최대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특히 상대편 배우자와 나쁜 감정으로 헤어졌다면 자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것이 파트너와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만나는지 빈도수 같은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상대방과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혼 후 거주지가 불확실할 때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성 주택- Frauenhaus
삶에 예기치 못한 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국적, 체류 상태, 종교,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찾을 수 있고 아이가 있는 여성이라면 아이와 여성을 보호해주는 것뿐 아니라 아이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아동 보호 센터- Kinderschutzzentrum
아동 보호 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및 부모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적극적 사회 참여를 지지한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 도움 체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옆에서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엄마와 자녀를 위한 시설- Mutter-Kind Einrichtung
www.socialnet.de에 접속하게 되면 독일 전역에 있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시설들을 찾아볼 수 있다. Mutter-Kind-Wohnungen WOGE와 Rupert-Mayer-Haus Mutter-Kind-Wohngruppe와 같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엄마를 위해 시설에 머무는 동안 감정적 혹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여러 도움을 준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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