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안 혐오 인종 차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독일의 한 유학생이 길거리에서 위협을 당하였고, 이를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종이란 개념의 유래는 16세기 식민지 시대에서 찾지만, 인류를 여러 인종으로 구분하게 된 것은 19세기 즈음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인종 차별은 현대 인류가 해답을 찾아야 할 커다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 차별의 기본적인 특징과 기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종 차별이란?
인종 차별에 대응하려면 우선 인종 차별과 혐오, 편견을 어느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별: 흔히 민족성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범사회적인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가령 두사람이 단지 출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법적인 대우를 받거나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것이 인종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독일 서비스업은 타 유럽인의 관점에서도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식당에서 웨이터의 행동이 아시안인 혹은 특정 인종에게만 앞에서만 유독 불친절하다면 차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혐오: 표면적으로는 민족성에 기준을 두고 있으나 흔히 부가적인 요소에도 기준을 두어 일어나는 개개인의 편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민족 자체보다 특정 집단, 개인에 대해 혐오성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예: 감정적인 요소가 크지만, 표면적으론 극우파 단체의 활동이나 이를 추종하는 사람의 폭력이 이에 속합니다.
– 편견: 민족성에 기준을 둔 섣부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잘못된 상식이나,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대중적 인식이나 유행으로 비롯된 일반화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꼭 차별하려는 취지나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눈을 찢어 보이는 행위는 흔히 편견에 속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흑인을 친근감을 가지고 ‘흑형’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흑인이 이 표현에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선 이 세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종 차별적인 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선 차별과 혐오는 비슷한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차이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인종 차별 및 혐오
독일에서 나타나는 인종 차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 독일은 인종 혐오로부터 안전하진 않은 국가입니다.
그나마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다문화와의 접촉이 잦고, 헌법상 차별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사회적인 차별은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종차별과는 달리 인종 혐오가 흔하며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근래 정치인 륍케(Lübcke) 살인사건은 독일 여론에게 인종혐오가 정치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 독일의 인종 차별은 나치 사상과 연관이 적습니다.
독일의 인종 차별이라 하면 옛 나치 사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오늘날 네오나치나 그 외 독일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은 사실 생물학적 주장에 기반을 둔 나치 사상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제국시민(Reichsbürger)이라고 자칭하며 나치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인종 차별보단 헌법 부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종 차별은 문화적 차이에 그 기반을 두고있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독일의 인종 혐오는 주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점에 따라선 ‘문화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인종 차별의 주요 피해자는 종교가 다른 무슬림과 유대인으로, 이를 상대로 한 중범죄 사례가 많습니다. 2017년만 해도 무슬림에게 가해진 범행이 18,000여 건을 넘었다고 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반절이 무슬림은 위험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겠지만 문화적 차이에 기준을 두고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인같은 동아시아인이 인종 혐오로 인한 중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 독일의 인종 차별은 우익 정치인이 지지합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독일인들은 흔히 자국민을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 주장으로 내세우는 당이 있는데 바로 대안당(AFD)입니다. 이 대안당은 극우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난민 대거 유입에 대한 불만 여론이 생기던 시기 전후로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으며, 최근 총선에서 거의 처음 독일 연방 의회 좌석을 얻은 극우파 당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2018년 캠니츠(Chemniz)의 난민 정책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죠. 그만큼 독일 정세에 우익 성향의 여론이 높아질 수록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여론 또한 커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은 인종 차별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경계할 순 있으나 그것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익 정치적 성향을 가진 독일인이라도 나치 사상은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옛 동독이던 지역 시민들이 다문화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나치 정권까지 정당화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군다나 요즘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인종차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덕분에 대안당은 모든 독일 정당에게 연합파트너가 될 수 없는 당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자주 극우파 집단의 움직임, 특히 온라인 활동을 포착해 언론을 통해 위험을 알리기도 하며, 극우 단체들을 예고없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우파 단체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긴밀한 정보망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통한 결정적인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대응법 이론
대응 방법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기에 여기선 지극히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만을 알려드립니다.
– 차별, 혐오, 편견을 구별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 때 그것이 차별에 의한 것인지, 혐오에 의한 것인지, 편견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그렇지 않고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편견으로 실수한 것 가지고 과민하게 나온다고 역으로 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일상에서 대응법
1-가장 무난한 방법은 무시하고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피해자가 가르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린 판단에 불과하니까요.
2-만일 아무래도 대응을 해야겠다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때 자신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면서도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최대한 차분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되지 않도록 행동을 지적하세요. ‘그 행위는 보통 다른 사람(한국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목적어를 ‘자신’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덧붙여서 해당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특히 상대방이 동년배라면 직설적인 발언이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3-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인종차별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2번처럼 지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수습이 가능하거나 해당 집단이 쉽게 수긍해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이 방법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따로 시간을 내어 해당 인물과 직접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땐 사무적인 어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예: ‘가끔 의도적이지 않게 지목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알려드리니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잊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고, 지적을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셋째. 가해자의 상사에게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럴땐 아무래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보고할 필요가 있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둘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좋으며, 첫째 방법보다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만일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라서 인종차별보단 편견에 가까운 행위를 보였다면, 2번처럼 해도 되지만, 시간을 두고 적절한 때에 해당 행위가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줄 수 있습니다. 평소 대화할 때 인종차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는 굳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른 한국인, 외국인, 가족과도 나눠 함께 인종차별 대응 방법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wikihow.com/Deal-With-Racism
https://www.sbs.com.au/yourlanguage/korean/ko/article/2018/01/07/card-news-anti-racism-manual?language=ko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13816&memberNo=42697468 )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변호사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으나, 이외에도 다음 기관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1-한국 대사관
2-독일 반차별 위원회 (주소: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Glinkastraße 24, 10117 Berlin)
3-독일 다문화 차별 방지 위원회 (주소: Amt für multikulturelle Angelegenheiten (AmkA)
Mainzer Landstraße 293
60326 Frankfurt am Main)
4-외국인 정착 및 취직 상담 시설 (예: 프랑크푸르트의 Welcom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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