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 엘리베이터 수리 후 임대료 인상한 집주인
어디까지 필요한 공사였는가 밝히는 것이 중요
지난 10월 9일 독일 연방 재판소(BGH)는 만일 거주지가 손상으로 인해 보수하거나 평균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리노베이션이 이뤄졌을 시 임대료가 올라도 되지만, 필요 이상의 리노베이션이 이뤄졌을 경우엔 임대료가 오르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진 않으므로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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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론은 한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베를린(Berlin)의 한 86㎡ 규모의 집에서 5세부터 살고 있던 60대 중반 남성은, 부모를 여읜 이후로 기초 복지 수당 Hartz IV를 통해 임대료 용으로 463.10유로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난방비 제외 임대료가 574.34유로로 인상됐다. 2016년부터 집주인은 건물을 리노베이션해서 베란다를 넓히거나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등의 공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매달 240유로를 세입자에게 더 부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인상된 임대료는 해당 세입자에겐 너무 버거운 것이었고, 그래서 임대료가 세입자가 부담하기에 너무 버거운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제한한다는 법규를 찾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베를린의 주법원이 인근 부동산 시세와 시설 등을 비교해 검토한 결과 집주인이 진행한 리노베이션은 일반적인 거주 환경 조성 이상을 목표로 두어 베란다가 만 해도 필요 이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어 지붕 천장 수리비만 적용해 매해 추가로 4.16유로만 임대료 인상을 허용했다.
연방 재판소는 베를린 주법원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다만 리노베이션이 필요 이상이었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또한 장기간 세입자에게 더 작은 거주지가 아닌 더 큰 거주지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기에 과도한 리노베이션의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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