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한 이웃, 어떻게 빨리 조처를 할까?
노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의 젠덴(Senden)에서 조기 연금 수령자던 59세 하인츠(Heinz h.)씨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지난 9월 말에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그런데 사망자의 이웃은 오래전부터 그를 보지 못해왔고, 부검 결과 그는 이미 8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사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거나 빨리 알아챌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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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순히 오랫동안 이웃을 보지 못했다고 이웃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체통이 지나치게 넘쳐있거나 TV 혹은 전등이 낮에도 계속 켜져 있다면, 특히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특정 시기에나 달 장식이 집에 계속 걸려있다면 이웃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악취도 고독사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 악취는 꼭 시체 냄새일 필요는 없고 상한 고기나 코를 심하게 찌르는 듯한 동물, 혹은 장기간 닦지 않은 뭔가의 냄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만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웃집을 두드려봐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다른 이웃이나 집 관리인을 찾아가 이웃의 행방을 물어보도록 하자. 집 안으로는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경찰(110)을 부른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전까진 문을 두드려보거나 문에 귀를 대고 집에 소리가 나는지 확인 정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당장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성인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의 행방이 장기간 묘연하다는 이유만으론 실종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한 실종보단 이웃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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