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통과된 TKG (Telekommunikationsgesetz, 전기통신법)개정으로 오늘부터 인터넷, 유선 네트워크, 이동 통신, 텔레비전 또는 기타 계약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은 훨씬 나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계약 기간 및 연장
이제 전화 및 인터넷 계약 기간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연장되기 전에 공급자는 의무적으로 적시에 이를 고지해야하고 기간을 놓치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1개월 전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최소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의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통신불량에대한 TKG개정
전화 및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장애 시 통신업체는 무료로 가능한 빨리 이를 해결해야합니다. 만약 하루안에 복구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그들이 취한 조치와 정상 재기될 시기에 대해 늦어도 다음 날까지 알려야합니다. 서비스 문제가 지속되는 셋째날부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 서비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3일째부터는 매일 5유로 혹은 월 요금의 10%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5째날부터는 10유로 혹은 요금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느린 인터넷에 대한 할인법
얼마나 빠른 인터넷 연결을 계약했는지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계약상 합의된 대역폭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향후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의 20% 느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증거 제시 후 TKG 개정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App der Bundesnetzagentur(연방 네트워크 기관 어플)을 이용해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사에 요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변경, 번호이동, 이사 시
소비자는 통신사 변경, 이사 혹은 번호이동 시 하루 이상 인터넷 혹은 통신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일부터 무료로 새로운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사시에도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사 시, 새로 거주하게 되는 곳에 통신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유지해야 했지만, TKG 개정안으로 이사 시 기존의 인터넷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1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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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투명해진 계약체결
Bundesnetzagentur(연방 네트워크 기관)에 따르면 전화 또는 인터넷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공급자는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요약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가격, 기간 및 통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화상의 계약체결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전화상담 후 계약서를 받고 서면으로 사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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