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고등법원은 Postbank가 고객의 동의없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이제 다른 많은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수백만명의 은행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의 약관은 변경 시 고객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된 약관을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로 인해서, 2018년부터 지급된 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처음 은행 계좌를 열 때 수수료가 없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 후, 2018년 부터 은행 수수료가 지불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지불한 수수료와 그에 대한 이자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통해서 수수료 지불에 동의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8년, 2019년에 지불된 수수료 환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만들 때 무료였는데 2019년 5월부터 월 5,50유로의 수수료를 지불 했다면, 2021년 5월까지 132유로의 수수료를 환불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은행은 수수료 환불에 동의하면서, 7월부터 계좌 사용 시 월 5유로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 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좌가 해지될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가 없는 은행을 찾아서 계좌를 바꾸면 됩니다. Finanzttip에서는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요청한 수수료 환불에 대해서, 환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옴부즈맨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링크의 마지막 5번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7월부터 월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약관변경에 서명을 요청할 때, 현재까지 청구된 수수료의 환불 요청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전에 내용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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