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가운데 독일 외로 추방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난민이 많아 근래에 난민 추방이 강경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참고 기사 링크). 최근 고등 행정 재판소는 그러한 강제적인 추방은 기본 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7년 2월에 네덜란드를 통해 독일로 들어온 이라크-쿠르드 난민 가정이 난민 신청을 하는 가운데 함부르크의 어느 한 교회 단체가 운영하는 난민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2월 16일 오전 6시 30분에 관공서 직원이 들어와 임산부였던 아내를 제외하고 모두 강제로 끌고 나가 네덜란드로 추방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달에 해당 가족은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난민 숙소 운영 단체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2019년에 행정 법원이 관공서 직원의 행동이 위법이었으며, 최근 고등 행정 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 해당 문제가 결판 지어졌다. 재판소는 밤 중에 사적인 거주 공간에 침입한 것은 기본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 사항이 난민 추방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결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재검토는 없을 것이지만 함부르크시가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난민 가정은 그러나 이후 두 차례 난민 신청을 거부 받았다. 다만 이번 재판소의 판결로 형벌의 집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함부르크시의 항소가 가능한 상태라서 법적인 문제는 아직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았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