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주차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지 않아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된 차로 돌아온 피해자는 손상된 차를 보고도 누구에게도 따질 수 없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만 가득 안고 스스로 차량을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더 나아가 독일 법무부 장관은 주차 뺑소니로 인한 경찰, 검찰, 법원의 수고를 덜고자 사람이 다친 경우를 제외한 단순 차량 접촉 사고는 주차 뺑소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독일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법무부, 사람이 다쳤을 때에만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자는 법안 제시
독일 법무부 장관은 주차 뺑소니의 기준을 사람이 다쳤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나누자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즉, 사람이 다쳤을 때에만 징역 최대 3년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주차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하고 자동차의 단순 접촉 사고로 생긴 차량 긁힘이나 손상에 대해 가해자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는 벌금 부과에 그치는 경범죄로 분류하자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약 60%는 법안 반대
독일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DEVK는 독일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기관인 Civey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Civey가 9월 초 독일의 전국 운전 면허 소지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가 이 법안을 반대했으며 찬성한 사람은 25%에 그쳤습니다. 특히 찬성에 손을 든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 많았는데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47%가 이러한 제안을 지지했으며 약 36%만이 이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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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피해자의 70% 수리 비용 청구 원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0%가 접촉 사고로 인한 차량 긁힘, 손상 피해를 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뺑소니 피해를 본 경우 조사 대상자의 70%는 수리 비용을 받기를 원했으며 60%는 가해자가 연락처 및 메모를 남기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2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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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이처럼 주차 뺑소니와 관련해 올바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운전자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63% 이상은 자신의 차가 손상을 입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고 약 29%의 사람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할 만큼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에 대한 독일인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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