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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동차 속도위반 벌금 내는 법

Michael Michael · 2023-09-25 14:51 · 조회 6048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0

안녕하세요. 문의할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전에 독일에서 렌트카로 여행을 하다가 속도 위반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렌트카 회사에서 저에게 신원조회비용을 청구했고, 8월 11일쯤 관련된 과속관련 안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의 집주소와 카드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알려준 집주소와 카드번호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과속관련 안내 이메일에 회신으로 집주소가 바뀌었다고 회신한 상태이고, 렌트카 회사에도 집주소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렌트카 회사에서는 몇주에서 몇달이 걸릴 수 있으니 그냥 기다려 보라고만 하네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나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익이나 연체금이 붙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신속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체 1

  • 2023-09-26 09:25

    렌트카 회사는 과속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정부 교통과에 과속 운전자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전달에 대한 비용을 20유로 수준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과속 운전자는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 송금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과속 비용은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독일이 아닌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독일 교통과에서 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보내야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뀐 주소와 카드 정보를 변경한 이메일을 잘 보관하시고요, 2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메일을 적어서, 진행 상황,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벌금 관련 문제가 생겨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없으나 외국인이 출장 중에 과속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렌트카 회사는 비용 청구서를 어떻게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지 내부 프로세스나 규칙이 있는지도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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