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나의 실수로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언제 차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독일의 자동차 관련 전문 기관은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접촉사고 후 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남겨놓고 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최대 6개월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고 차량에 메모를 남겨 놓을 경우 뺑소니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 된 것은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링크 참고)
차량 사고 전문 변호사는 접촉 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고 후 30분 가량 기다리고, 30분 이상 기다려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메모를 남겨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또한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메모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사고 날짜
- 사고 시간
-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
-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주소
- 연락처
메모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경찰이 사고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사건 번호를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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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DAC는 현재의 이러한 사고 수습 방식이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간단한 신고 방식을 도입해서 사고 운전자가 직접 신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 역시 인명 사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 수습을 간단히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법안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접촉 사고 발생 시 온라인 접촉 사고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 및 사진을 업로드 후, 차량의 유리에 메모를 남긴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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