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탄소중립이라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전기차 이용률을 높이고자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까지 최대 9,000유로까지 제공했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점차 줄이고 내년에는 보조금 금액을 올해보다 더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이용에 따른 금전적 혜택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구매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 구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독일 소득세 지원협회가 제시한 전기차 구매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올해와 내년 전기차 보조금 규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일부터는 개인 전기차 구매자들에 한해서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며 회사, 재단, 법인 및 협회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순수 배터리 전기차(batterieelektrische Fahrzeuge, BEV)와 연료전지차(Brennstoffzellenfahrzeuge, FCEV)에만 해당하며 차량 정가가 40,000유로 미만인 경우 주에서 4,500유로, 제조업체에서 2,25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 총 6,75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가가 40,000~65,000유로인 경우에는 주에서 3,000유로, 제조업체에서 1,500유로를 지급하여 모두 4,5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량 최소 보유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한편 차량 정가가 65,000유로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리스 전기차 보조금 규정
리스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전기차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리스 기간이 12개월~ 23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리스 차량 중 차량 정가가 40,0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주에서 2,250유로, 제조업체에서 1,125유로를 지급해 총 3,375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가가 40,000~65,000유로인 경우에는 주에서 1,500유로, 제조업체에서 750유로를 지급해 모두 2,25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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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자동차세 10년 동안 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이처럼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전기차 구매자들은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면제라는 세금 혜택인데요, 현재 독일에서는 처음 등록된 모든 전기차에 대해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주가 변경되더라도 자동차세 면제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세금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기차를 중고로 구입했다면 남은 7년 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세금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전기차가 처음 등록될 경우에는 7년 동안만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차량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가의 1%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전기차로 이용한다면 차량 정가가 60,000유로 미만인 전기차에 한해 정가의 0.25%의 세금만 부과되고 정가가 60,000유로 이상인 전기차에는 0.5%의 세금이 부과되어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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