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 보면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포도 같은 과일을 한 알 떼어 맛보고 카트에 담아가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를 때,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빈 포장지를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과연 독일에서 과연 허용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독일 슈퍼마켓에서 금지된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맛보는 것은 안 돼요.
장 볼 때 맛있는 과일을 사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알 한 알을 떼어 맛보는 것과 같은 행동은 해선 안 됩니다. 계산하기 전까지 마트 안의 모든 물건은 마트의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2. 물건을 개인 가방에 넣지 마세요.
마트에 구비된 장바구니나 카트 대신 개인 가방에 물건을 담는 행위 역시 마트에서 금지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도 혹은 절도 미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물건 구매자가 계산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물건인지 100%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들어오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너무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없어요.
코로나 사태 초반의 휴지나 쌀, 파스타와 같은 물품들은 사재기 현상이 반복됐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처럼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기간에도 역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은 한 사람이 단일 품목을 너무 많이 구매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으며, 모두가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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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무 많은 잔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현금을 주로 사용하다 보면 잔돈이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않는다고해서 이 잔돈을 마트로 가져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의 잔돈 계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산대에서 받을 수 있는 잔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동전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물건이 반품이나 교환이 되지 않아요.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물건은 항상 반품이나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깨지거나, 고기를 담은 포장이 뜯어진 경우에는 계산 후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산 전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10유로짜리 지폐를 보았을 때,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돈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슈퍼마켓으로부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도 마찬가지로 마트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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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카트에 실린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안 돼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진열대에 없고, 주인이 보이지 않는 다른 카트에 그 물건이 실려있다면 이것을 내 카트로 옮겨와도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상식선에서 알고 있지만, 계산이 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마트 소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독일의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58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소유하는 행위는 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트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독일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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