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독일인은 1년에 28일의 휴가를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언제 휴가를 낼 수 있는지, 필요한 경우 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휴가 중에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휴가 사용으로 인해 상사나 직장 동료 간에 충돌이 생기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휴가 사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휴가 기간을 결정하며 한 번에 연속 4주의 휴가를 내지 못한다?
독일 휴가법(BUrlG)에 따르면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고용주는 한 번에 4주 연속의 휴가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며 한 번에 최소 2주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의 휴가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직원이 동시에 휴가를 가는 경우, 회사는 직원 부족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휴가는 이월하여 이듬해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독일 휴가법에 따르면 휴가 수급 자격은 고용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로 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장기간의 질병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만 가능하며 이렇게 이월된 휴가를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휴가 중인 직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복귀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아주 급한 긴급 상황에서만 직원을 휴가에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복귀 요청으로 제대로 휴가를 즐기지 못한 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며 이는 이미 승인된 휴가를 취소하려는 때도 적용됩니다. 또한 휴가 취소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부임하면 직원은 새로운 연차를 부여받는다?
독일 휴가법 제 6조(§ 6 Ausschluß von Doppelansprüchen)에 의하면 직원이 이전 고용주로부터 해당 연도의 휴가를 이미 모두 부여받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또 다른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전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직원은 해당 연도에 부여되거나 지급된 휴가에 대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새 고용주는 남은 1년 동안 최소한의 휴가 자격만 부여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턴이나 미니잡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은 원칙적으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주 6일 근무자는 1년에 24일, 주 5일 근무자는 1년에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남아 있는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독일 휴가법 제 4조(§ 4 Wartezeit)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정식적인 휴가 자격은 고용 6개월 후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에도 1년간 주어진 휴가의 12분의 1을 매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휴가 중에도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휴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휴식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관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리직에 있는 매니저 또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항상 연락이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원들은 휴가 중인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관리자가 몇 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연락이 가능한 것이 본인의 인사 고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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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질병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 소멸한다?
2011년에 유럽 사법 재판소(ECJ)는 장기 질병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휴가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5개월 후까지 휴가 사용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효 기간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미리 고지한 후에만 인정됩니다.
고용주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직원이 위험 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직원이 휴가 장소를 결정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 장소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이 어떤 여행지를 다녀왔는지에 따라 다른 직원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휴가 장소를 어디로 정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 관련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위험지역 여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기 잘못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임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의도적으로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 후 검역소에 가야 하는 사람은 검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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