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독일회사에 입사했다면 모든 시스템이 낯설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마 휴가 시스템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떤 경우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고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특별 휴가
독일의 모든 정규직 직원은 법률에 따라 최소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연간 25일에서 30일 혹은 그 이상을 제공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출산, 장례식 같이 특별한 경우 법정 유급 휴가일 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휴가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하루 이상도 지급됩니다.
이사
정규 근무일에 이삿날이 잡혔다면 두 가지 전제하에 특별 휴가가 지급됩니다. 먼저 회사일(전근)로 인한 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평일이나 근무 시간에 이사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월말에 집을 빼야 하는 경우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몇몇 노동조합들은 예외를 두고 이삿날 휴가를 지급합니다. 독일 노동조합 IG Metall은 전근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루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각 노동조합에서 일반법에 명시된 바와 달리 본인들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이삿날 무조건 하루 휴가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옆집으로 이사한다고 해도 이사로 인정됩니다.
만약 먼 곳으로 이사하는 등, 다소 힘들여야 하는 이사의 경우 고용주는 이사당일 외에 며칠의 유급휴가를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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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능할까요?
다행히 신혼여행을 위한 휴가 외에도 결혼식에 특별 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렸을지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경우 최대 3일의 휴가가 허용됩니다.
특별한 기념일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 이를 기념하여 하루의 특별 휴가가 부여됩니다. 25년차와 40년차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25주년, 5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할 때 하루의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조는 은혼식(결혼 25주년)과 금혼식(결혼 50주년) 때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합니다.
출산일
부모는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육아 휴가 외에도 자녀의 출산 날 휴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출산하는 여성 뿐 아니라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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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독일 민법 61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직원에게 두 가지 전제하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긴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독일은 이들을 위해 최대 6개월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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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문, 수술
근로자들은 근무일 중에 의사 방문을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이 긴 시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최대 며칠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 돌보기
가족 구성원 중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통지에도 최대 10일의 특별휴가 및 최대 6개월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
유급 여부는 고용주에 따라 다르지만 종교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면 근무 시간인, 낮에도 기도를 하러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이틀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것이기에 고용주가 개별 사례에 따라 예외를 두어 유연하게 휴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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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모를 위한 넉넉한 유급 휴가인 ‘육아휴직’, 병가, 교육 휴가(Bildungsurlaub)에 대해 휴가가 지급됩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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