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나 자진 퇴사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로 독일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실직 상태에서도 독일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외국인 관청에 먼저 알리기
비EU 시민인 외국인이 독일에서 직장을 잃으면 비자가 자동으로 만료되지는 않지만 정해진 구직 기간 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독일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해당 거주 지역의 외국인관청(Ausländerbehörde)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퇴사 날짜가 적힌 서류와 고용주에 의해 확인된 고용 계약 종료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외국인 관청에 의해 퇴사 및 실업 상태임이 확인되면 구직 기간을 고려하여 비자 만료일이 변경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새 직장을 찾고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한편 EU나 EEA 또는 스위스 시민인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나 허가에 문제없이 실업수당(Arbeitlosengeld Ⅰ) 또는 장기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 Ⅱ)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구직 기간 내에 새로운 직장 구하고 고용 계약까지 완료
구직 기간은 해당 외국인 관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짧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최대 12개월의 구직 기간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직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식적인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고용주가 고용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정식 고용 계약을 맺기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구직 기간 내에 부지런히 새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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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청에 재취업 사실 알리기
새 일자리를 찾은 후에는 외국인 관청에 다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가 만료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U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외국인 관청에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소지한 비자를 최소 2년 동안 유지한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소 3년 동안 독일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 3년 이상의 거주 기간 안에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은 절반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외국인 관청에서 재취업을 확인하면 새 직장으로 입력된 거주 비자를 새로 발급합니다.
구직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이전 급여의 60%
구직 기간 내에는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실업 보험에 의해 최대 12개월 동안 실업수당Ⅰ이 지급되고 매월 이전 급여의 60%, 자녀가 있다면 67%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어진 구직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원래 소지하고 있던 거주 비자 만료일이 되기 전에 독일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및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독일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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