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받는 거주 허가증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독일 거주 비자부터 영주권, EU 영주권, 블루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 목적으로 독일을 출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체류 가능 기간인데요, 자신이 소지한 거주 허가증의 해외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거주 허가증이 자동으로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주 허가증에 부여된 해외 체류 가능 기간 및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독일 거주 비자에 적용되는 사항
독일 거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독일 외 다른 해외 국가에 체류하면 독일 거주 허가증은 무효가 됩니다. 즉 6개월 안에 다시 독일로 재입국해야 독일 거주 비자가 계속 유효한 상태로 독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사유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에 요청 시 해외 체류 기간을 6개월보다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자원봉사
– 외교관의 해외 발령과 그 가족들의 해외 체류
– gem. § 16에 따른 외국 대학의 학생 신분으로 1~2학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파견
EU 블루 카드 및 독일 영주권, EU 영주권 소지자도 위에 언급된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출국 전 관할 이민국에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로 장기간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 복무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독일로 재입국하면 거주 허가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위치한 학교에 교환 학생이 아닌 정식 출석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해외 체류 기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일 영주권
독일 영주권 소지자 또한 독일 외 다른 해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영주권 소지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최소 15년 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되고 그 배우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가족의 돌봄이나 유학인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에 요청 시 해외 체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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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주권
EU 영주권 소지자는 EU 내에 한해서 6년간 해당 국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가 아닌 국가와 덴마크, 아일랜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 가능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EU 영주권과 동시에 EU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기한은 24개월로 연장되고 그 가족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한편 다른 EU 국가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EU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은 경우 독일에서 발급받은 EU 영주권은 즉시 취소됩니다.
EU 블루 카드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해외로 출국 후 12개월 안에 독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EU 블루 카드 소지자의 가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도 거주 허가가 무효 되지 않는 경우(독일 영주권자와 EU 영주권자에 한함)
-독일에서 최소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생계가 보장되는 자와 그 배우자
-독일 시민권자와 혼인 관계에 있거나 법적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일로 재입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증명서는 관할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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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의 해외(EU아닌) 체류가능기간은 65세이상과 15년 정기체류 둘 중의 하나 조건인가요 아님 둘 다의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만 60세 이상 + 독일 거주 15년 이상이면 장기 체류에도 영주권 유지가 되며, 독일 15년 이상 거주 + 독일 내 생계가 보장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탁에 많은,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독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혹 여유가 되신다면 자녀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승하십시요.
네,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79141
오~감사합니다.
찾을땐 안보이더니…
자녀 상속은 영주권자도(자녀는 독일국적) 기사에 나와있는 조건인거지요?
귀찮게 해드려 미안합니다…혹..한가지만..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400,000유로 보눙을 사주고 거기에서 Vermieter로 자녀에게 월세를 주고 살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시다면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꾸벅)
보눙 사준 것은 비과세로 끝이나고, 월세를 내게 될 경우 자녀는 월세 수입이 생기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EU 블루카드 소지 시, 해외로 출국 후 12 개월 안에 독일로 재입국해야한다.’에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블루카드 유효기간 내, 총 합 12개월 독일 외 체류인지 그렇지 않다면, 한번 해외 출국 할 때마다 12개월 안에 독일로 재입국 한 후, 다시 해외출국하면 리셋 후 다시 12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찾아지지 않는데요, 영주권의 경우 6개월에 한번만 들어오면 6개월이 리셋이 되고 다시 나가도 되는 것 처럼 블투카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쉥겐 조약처럼 6개월 후 다시 6개월을 있어야 리셋이 되니까요…
친절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