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작은 아기의 탄생이 가족의 삶에 큰 기쁨을 주더라도 아이의 출생 직후 부모가 꼭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독일의 느긋한 행정 처리에 미리 대비하고 출생 관련 서류는 미루지 말고 준비하면 각종 등록 절차에 쫓기지 않고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출산 후 부모가 처리해야 할 필수 등록 목록과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산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 7가지
0. 친자 확인 Vaterschaftsanerkennung
생물학적 친부로서 아기의 친모와 결혼한 경우 자동으로 아버지로 간주되며 출생증명서에 정식 기재되고 어머니와 공동 양육권을 갖습니다. 임신 중 친자 확인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친자 확인서는 미리 Jugendamt(청소년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가 서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 친부의 친자 관계 인정이 중요합니다. 친자 인정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아기 사이의 가족 관계를 성립합니다. 이것은 추후 양육권 문제나 상속 청구 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단, 생물학적 친부가 아기와의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선 친모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독일에선 일반적으로 아기의 부모가 미혼 상태이고 아버지의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에 어머니의 이름만 기재됩니다.
♣ 신청 시기 : 산전 혹은 산후
♣ 신청 장소 : Jugendamt(청소년 복지부) 혹은 Standesamt(등기사무소)
♣ 필요 서류
– 신분증 또는 여권
– 아기의 출생증명서(출생 후 친자 확인 시)
– 출산 예정일 증명(출생 전 친자 확인 시)
– 부모의 출생증명서
1. 출생 증명서 신청 Geburtsurkunde
아기의 탄생과 함께 출생증명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진 않습니다. 출산을 담당한 병원에서는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부모를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 분만의 경우 출생 증명 신청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출생증명서 신청 및 발급 비용은 연방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15유로입니다.
♣ 신청 시기 : 출산 후 1주일 이내
♣ 신청 장소 : Standesamt 혹은 병원(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 필요 서류
* 부모가 결혼한 경우
– 출산 병원의 출생 증명 서류
– 부모의 신분증 사본
– 부모 및 이전 자녀의 출생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Lebenspartnerschaftsurkunde
*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부모의 출생증명서
– 혼인 증명서 및 이혼 판결문(이혼한 경우) Scheidungsurteil
– 친자 확인서 Vaterschaftsanerkennung
– 친모 동의서 Zustimmung der Mutter
– 양육권 선언서 Sorgeerklärung
* 외국인의 경우
– 거주 허가가 있는 여권 사본
– 부모의 결혼 및 출생증명서 번역(아포스티유)
– 부모의 신분증 또는 여권
– 출생증명서
– 친자 확인서
– 자녀 사진(여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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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등록 Neugeborenenregistrierung
원칙적으로 Standesamt는 부모가 거주하는 도시에 따라 아기의 출생 정보를 주민 등록 사무소 Einwohnermeldeamt에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필요하다면 아기를 동반한 해외여행이나 기타 신분 확인 목적을 위해 주민 등록 사무소에서 어린이 신분증, 즉 일반 여권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아기가 동석해야 하며 생체 여권 사진과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 출생증명서 수령 후
♣ 신청 장소 : Einwohnermeldeamt
♣ 필요 서류
– 부모의 신분증 또는 여권
– 아기의 출생증명서
– 친자 확인서(있는 경우)
– 자녀 사진(여권용)
3. 아기 건강보험 신청 Krankenversicherung
출생증명서를 직접 또는 우편 수령하였다면 다음 중요한 단계는 아기를 건강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포함하는 Familien-Krankenversicherung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위한 건강 보험 카드를 받게 되며 최초 소아과 방문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급 전이라면 보험 회사에 소아과 방문을 위한 아기의 임시 보험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법적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2021년 기준; 연간 64,350유로)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 출생증명서 수령 후(민간 보험 가입 부모는 출산 후 2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부모의 가입된 건강 보험 회사
♣ 필요 서류
– 가족 보험 신청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보험 회사 제출용 사본)
4. 아동수당 신청 Kindergeld
독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특정 조건에서 아동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독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려면 Kindergeld 신청서를 출생증명서와 함께 Familienkasse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아동 수당은 자녀의 25세 생일까지 제공되며, 아동 수당에 대한 권리는 출생 후 6개월 후에 만료되기에 가급적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 시기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Familienkasse
♣ 필요 서류
– Familienkasse(온라인)에서 작성한 신청서
– 아기의 출생증명서
5. 양육수당 신청 Elterngeld
양육수당 혹은 부모수당은 아이가 태어난 후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양육을 위해 쉬는 경우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다른 쪽 부모도 최대 2개월 동안 집에 머물며 양육을 거드는 경우 지급 기간이 14개월로 늘어납니다. 편부모는 14개월 동안 양육 수당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직장으로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 부모는 Elterngeld Plu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수당 기간이 2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육아 수당 금액은 휴직하는 부모의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1,800유로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후 3개월 이내에 Elterngeld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Elterngeldstelle(육아 수당 사무소)
♣ 필요 서류
– Elterngeldstelle(온라인 가능) 신청서
– 아기의 출생증명서
– 출산 급여 지급확인서 Bescheinigung über Mutterschaftsgeldzahlung (건강 보험 회사)
– 산후조리 수당증명서 Bescheinigung über Zuschuss zum Mutterschaftsgeld nach der Entbindung (고용주)
– 급여명세서 Gehaltsnachweise
6.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위한 아동 수당 Kinderfreibetrag
Kinderfreibetrag이라 불리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부모는 연간 소득에서 6,024유로를 공동으로 공제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할 때 지원되는 보육 수당은 자녀 1인당 2,928유로(부모당 1,464유로)입니다. 종합 소득세를 평가할 때 두 공제액을 합산하며, 부부의 소득세가 별도로 평가되는 경우 각 부모에 대한 금액의 절반이 고려됩니다. 세무서는 연간 소득세 평가에서 부모에게 지급되는 Elterngeld와 Kinderfreibetrag 금액을 비교하여 부모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 신청 기간 : 출산 후 자유
♣ 시청 장소 : 주거지 관할 세무서
♣ 필요 서류 : 소득세 감면 신청서 Antrag auf Lohnsteuerermäßigung
7.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Elternzeit
독일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허락받기 위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계획된 휴직 시작 최소 7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에는 최초 24개월의 육아 휴직, 직장 임시 복귀 및 완전 복귀 기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일정기간 양육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를 원하다면 원하는 근무 시간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주 전
♣ 신청 장소 : 고용주 혹은 회사
♣ 필요 서류 : 육아 휴직 기간과 계획이 명시된 서면 신청서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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